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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수요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2292 | 양도 | 1992-08-07
[사건번호]

국심1992중2292 (1992.08.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외 3필지 대지 1,01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8.10.9 취득하여 87.6.26 주택건설 면허 소지자인 청구외 (주)OO주택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매입한 자가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0항 (89.12.31 개정전)규정에 의하여 91.9.2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8,656,060원 및 동 방위세 7,731,2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6 심사청구를 거쳐 92.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비록 조세감면 규제법에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지만, 동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0항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실수요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조세감면규제법(89.12.31 개정전) 제62조 제1항에 『내국인이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 다만, OO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OO토지개발공사(이하 이 조에서 “OO토지개발공사”라 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은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매입자가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에서 『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소유자”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

1.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2..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10항에서 『법 제6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항 제2호의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업 등록증 사본

2. 양수한 토지의 등기부 등본

3. 매매계약서 사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그 토지의 매입자(이 건의 경우 (주)OO주택)가 반드시 소정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없다고 해석되는 바(같은의견. 대법원 87누722. 88.3.8등), 청구인은 87.6.26 쟁점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청구외 (주)OO주택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위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의하여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88.5.31)내에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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