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0275 (1990.05.09)
[세목]
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비록 청구인의 자녀들(4명)의 교육문제등으로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서울로 이전하였으나 그 가족의 일원이 경작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자경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의 양도는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므로 이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기본통칙 1-2-22-5【양도일 현재 농지여부】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89.9.18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
세 17,601,060원 및 동방위세 3,520,21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인이 충남 온양시 OO동 OOOOOO소재 대지 753.9평방미터를 70.12.2 취득하여 이를 88.8.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토지는 양도당시 지목이 대지(85.4.1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토지)이고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은 일정한 직업을 가진 자로 농작을 주생활로 하는 경작민으로 볼 수 없다 하여 89.9.18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7,601,060원 및 동방위세 3,520,21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90.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70.12.2 취득하여 88.8.28 양도시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85.5.1 토지개량에 의한 환지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으나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한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고 있고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인근토지인 충남 아산군 인주면 OO리 OOO외 2필지의 농지(답 7,726평방미터)를 경작하면서 쟁점 토지에 채소와 들깨등을 양도시까지 경작하였으며 동 사실을 청구외 OOO, OOO, OOO 등이 자경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70.12.2 취득한 농지가 85.5.1 토지개량에 의하여 쟁점토지와 같은곳 OOOOOO(대지 253.20평방미터)로 환지되어 위 OOOOOO소재 대지 253.20평방미터를 85.10.31 양도함에 따라 부과된 양도소득세액을 국세심판소에서 8년 자경농지로 보아 취소 의견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 건 부동산은 85.4.1 구획정리완료 되어 공부상 대지화되었음이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농지세 납부증명서 등의 거증제시가 없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88.8.28)의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70.12.2 취득하여 이를 88.8.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지목이 대지(85.4.1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토지)이고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은 일정한 직업을 가진 자로 농작을 주생활로 하는 경작민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부상 지목이 당초 전에서 대지로 바뀌었으나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인근토지인 충남 아산군 인주면 OO리 OOO외 2필지의 농지(답 7,726평방미터)를 경작하면서 쟁점토지에 채소와 들깨등을 양도시까지 경작하였고 동 자경사실을 청구외 OOO외 2인이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건 관련 법조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동시행규칙 제5조를 종합하여 보면, 양도할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소액부징수의 경우 포함)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토록 규정하고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포함)를 말하여 위에서 언급하는 “농지”라 함은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확인은,
첫째,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
둘째,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 읍, 면장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1-2-22-5(양도일 현재 농지여부)에서는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대지가액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또는 양도후 건물용 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각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통칙 1-2-19-5(과수원등이 농지에 포함여부)의 제1항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농지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과수원을 포함한다 하였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규정하는 “농지”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농작물(예: 보리, 밀)을 생산하는 토지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88.12.31 개정전)에서,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게되어 있는 규정을 살펴보면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내에 양도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아니하겠다는 것이나 위 제3항의 규정은 그 문면이 표현하고 있는바와 같이 환지후 실제농지가 아닌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환지후에도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국심88중 962, 88.11.21 동지),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후에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환지후에도 실제로 농지이었다면,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을 이유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 할 수는 없다 할 것(국심 89서 848 동지)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쟁점 토지 취득과 양도경위 및 공부상 지목변경 내용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70.12.2 충남 아산군 온양읍 OO리 OOOOOO소재 전 516평을 취득하였고 위 토지가 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와 같은곳 OOOOOO(대지 253.20평방미터)로 환지되었다가 위 OOOOOO소재 대지 253.20평방미터는 85.10.31 쟁점 토지는 89.8.28 각각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쟁점 토지는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양도된 토지로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고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은 일정한 직업을 가진 자로 농작을 주생활로 하는 경작민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첫째,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은 이 건 토지 소재지에서 약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충남 아산군 인주면 OO리(위 OOO의 고향임) 소재 OO초등학교의 잡무수(지방사무 보조원으로 청부, 수위임)로서 62.10.1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음이 재직증명서에 확인되고 있고,
둘째, 위 OOO은 충남 아산군 인주면 OO리 OOOO외 2필지의 농지(답 7,468 평방미터)를 소유하고 경작하고 있음이 농지세 과세대장등에 확인(총수확량 86: 3,187.2㎏, 87: 2,900.30㎏, 88: 3,187.20㎏, 89: 3,187.20㎏, 총수입금액 86: 1,842,679원, 87: 1,912,022원, 88: 2,437,410원, 89: 2,778,440원)되고 있으며,
셋째, 이 건 토지 인근주민들인 청구외 OOO, OOO, OOO 등이 위 OOO의 쟁점 토지 자경사실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인우보증하고 있어 당심에서 현지에 출장하여 조사한 바 조사일 현재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쟁점 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OOO은 위 OOO이 쟁점토지(753.9평방미터)를 88.8.28 양도시까지 농작물을 경작하였고, 위 OOO도 쟁점 토지를 매수하여 들깨를 경작하였다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사실 확인하고 같은곳 온양시 OO동 OOOOOO에 거주하면서 통장일을 보고 있는 청구외 OOO도 위 OOO이 쟁점토지를 양도시까지 들깨중 농작물을 경작하였고 매수자인 위 OOO도 들깨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동 사실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사실 확인하고 있고,
넷째, 청구인이 85.10.31 같은곳 OOOOOO소재 대지 양도와 관련, 당심의 조사 공무원이 현지출장하여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 토지 소재지역은 충남 온양시 변두리 지역으로 주택이 하나 둘 들어서기 시작하는 지역으로 참깨, 콩등을 식재했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청구인의 자녀들(4명)의 교육문제등으로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서울로 이전(주민등록표상 81.10.6까지는 아산군 인주면 OO리 OOO, 81.10.7-85.11.25 : 동작구 OO동 OOOOOO, 85.11.26-86.12.8 : 동작구 OO동 OOOOO, 86.12.9-87.2.7 : 아산군 인주면 OO리 OOO, 87.2.8-현재 동작구 OOO동 OOOOO)하기는 하였으나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계속하여 OO초등학교가 소재한 충남 아산군 인주면 OO리 OOO에 거주하면서 청부 수위로 근무하는 한편, 충남 아산군 인주면 OO리 OOOO외 2필지의 농지 7,468평방미터를 소유하고 경작하면서 쟁점 토지도 놀리지 않고, 농작물을 경작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도 틈틈이 이 건 양도토지 소재지에 내려가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바, 자경 농지란 농경을 주업으로 하는 세대가 그 소유농토를 그 가족의 일원이 경작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우리나라 농가의 관습이나 세법상 “자경”농지비과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자경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함이 타당(국심 82부 1169, 국심 89서 1655 동지)하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므로 이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