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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22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1톤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 18:35경 청주시 상당구 무심동로 224 금석교사거리 앞 노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운사거리 쪽에서 청남교 방면으로 시속 약40킬로미터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행하여야하며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체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C(남, 19세)가 운전하는 D JET14 오토바이가 육거리 쪽에서 영운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중인 것을 피의차량 좌측 앞범퍼 부위로 충돌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 피해자에게 좌측 대퇴골 골절 등으로 약1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종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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