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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2607 | 상증 | 1992-01-29
[사건번호]

국심1991서2607 (1992.01.2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거증이나 정황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볼 때 이 건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국심1989중074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동구 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위 O동 OOOOOO소재 대지64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89.2.17 취득한 바 있는데,

처분청이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의제(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의거 증여세 63,810,000원 및 동 방위세 10,635,000원을 91.7.15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89.2.17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위 OOO이 주택을 신축 판매하면서 건재상과의 채무관계 등으로 등기이전이 곤란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할 것을 부탁하기에 명의신탁을 수락한 것 뿐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89.2.17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후 89.4.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던 것으로 위 OOO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 사업소득이 미미한 점으로 볼 때, 단기 양도에 따른 세금중과의 회피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청구인은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89.2.17 취득하였으나 88년도에 서울시 강동구 O동 OOOOOO소재 토지를 취득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자재상과의 채무 및 토지 취득시의 채무관계가 쟁점토지 취득시까지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본건 쟁점토지를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곤란하여 친구지간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을 뿐, 이 건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의 실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내지 합의가 없거나 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참조 : 대법원85누5464, 89.12.12, 국심 89중746, 89.9.26 등 다수)

이 건 청구인의 실소유자인 OOO과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실소유자인 OOO의 경우 쟁점토지 이외에도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전산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음을 미루어볼 때 채무 때문에 실소유자명의로 등기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진실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둘째, 실소유자가 강동구 O동 일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한 편 쟁점토지를 타인명의로 분산 취득하므로서 취득 및 양도를 은폐하게 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부동산매매업)등 조세의 중과를 면하거나 회피하고자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는데 반하여 이를 반증할만한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거증이나 정황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등.

위 사항을 미루어볼 때 이 건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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