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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2.04 2019가합1011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영어조합법인, C은 연대하여 643,578,214원 및 그 중 274,148,612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과 대출의 실행 (1) 원고는 피고 A 영어조합법인(이하 ‘A’이라 한다)에게, ① 2015. 2. 27. 보증금액 170,000,000원, 보증기한 2016. 2. 26.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을 해주었고(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② 2016. 3. 28. 보증금액 190,000,000원, 보증기한 2017. 3. 28.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을 해주었으며(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③ 2016. 3. 28. 보증금액 270,000,000원, 보증기한 2017. 3. 28.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을 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3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기한은 2019. 2. 22.까지, 이 사건 제2, 3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각 보증기한은 2019. 3. 28.까지로 각 연장되었다.

(2) 원고는 2017. 3. 16. 피고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보증금액 85,000,000원, 보증기한 2018. 3. 16.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을 해주었고(이하 ‘이 사건 제4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4신용보증약정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제4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기한은 2019. 3. 15.까지로 연정되었다.

(3) 피고 A,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에게, ① 주채무인 대출금 채무의 불이행으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거나, ② 피고 A 또는 피고 B이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가압류 등이 집행되거나, ③ 대출금의 이자연체 등으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전이라도 그 대위변제금 상당의 구상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리를 참작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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