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10 2020가단186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차3819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등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차3819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등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