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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9 2018가단124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1. 3. 16. 선고 2010가소303469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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