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0092 (1990.04.18)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착오등기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어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89.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수시분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OO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매수한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OO리 OOOOO외 2필지 합계 5,261.32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의거 이를 증여로 의제한 뒤 89.8.16 89년 수시분 증여세 34,877,670원 및 동방위세 6,341,3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0.5 심사청구를 거쳐 89.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실지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를 빌어 등기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가. 청구인의 남편 OOO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양도인인 청구외 OOO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착오로 실지취득자인 청구인의 남편 명의로 등기이전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로 되어 있는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한 것을 청구인이 사후에야 발견하고 청구인 남편 명의로 등기를 바로잡기 위하여 89.4.1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남편 명의로 소유권환원한 것일 뿐 청구인 남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토지가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며,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의제재산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증여세 부과 시점으로부터 8-12월전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 가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실지로 취득한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인 남편인 OOO인 점에 관하여는 청구인도 다투지 아니하고 있고, 쟁점토지가 88.8.22 및 같은해 1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89.4.11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89.4.26 청구인 남편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날인 88.8.22 및 같은해 12.7 청구인 남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 나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의5, 88.12.26 자 개정전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함이 원칙인 바, 쟁점토지의 부과당시시가가 OOO이 취득한 당시보다 급격히 하락할만한 특별한 요인이 없는한에 있어서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상당액을 부과당시의 시가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부과당시 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가. 청구인의 남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나. 증여의제재산인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상당액을 증여세 부과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중부지방국세청의 투기거래조사에서 밝혀진 이 건 관련 거래통보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전등기명의자 OOO과 OOO 2인으로부터 그 명의로 등기이전하였다가 그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제소전화해에 의하여 다시 청구인의 남편 OOO에게 등기이전한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남편 OOO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한뒤 쟁점토지의 부과당시 증여가액을 청구인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등 과세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그 실질적 전소유자 OOO(등기부상 명의자 OOO, OOO)으로부터 청구인 남편 OOO이 매수한 뒤 OOO에게 OOO의 주민등록등본을 넘겨주면서 그 이전등기를 의뢰하였는데 OOO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되어 있는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되었음을 발견하고 이를 바로 잡고자 법적절차에 의하여 OOO에게 다시 등기환원한 것일 뿐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명의신탁으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고(청구“가”),
가사 이를 명의신탁등기로 인정하여 증여의제로 본다하더라도 청구인은 증여세신고를 한 바 없고 부과당시로부터 6월 이전의 거래가액인 청구인의 실지취득금액은 부과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없어 그 증여가액평가는 그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고(청구“나”)주장하고 있다.
먼저 청구“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관련법규에 대해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는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당심에 제출된 쟁점토지의 전 실질소유자였던 OOO의 경위서, 쟁점토지에 관한 청구인과 OOO 명의의 지분 이전등기대행 및 89.4.11 자 제소전화해절차를 대행해 주었다는 사법서사 OOO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OOO, OOO 명의의 등기에 관한 실질소유자이었던 OOO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경기도 김포군 금단면 OO리 소재 폐염전을 매입하여 이를 청구인의 남편 OOO외 다수인에게 분할하여 매도함에 있어 쟁점토지를 OOO에게 매도하였으나 그당시 청구인외 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해주었던 관계로 그 이전등기과정에서 OOO으로부터 넘겨받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되어 있는 OOO를 그 매수인으로 잘못 알고 OOO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실매입자인 OOO에게 등기를 환원해주는 방법으로 절차가 간이한 제소전화해를 이용하여 실매도자인 OOO의 비용부담하에 OOO 명의로 이전등기를 해주었음이 확인되는 점,
둘째,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통상적으로는 한 가정의 가장인 남편이 세대주로 되어 있고 가족란에도 세대주인 가장이 제1란에 등재되는데 비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에는 OOO의 처인 청구인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고 가족란에서도 청구인의 남편인 OOO보다도 먼저인 제1란에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OOO 성명은 일응 남자이름과 비슷하여 남자이름과 혼동하기 쉬운 사실이 확인되는 점,
셋째, 쟁점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중의 일부인 OO리 OOOOO와 OOOOOO 토지는 OOO을 비롯한 다수인에게 분할되어 매도되면서 같은 날짜에 많은 등기가 지분이전되었는데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88.8.22 에는 위 OOOOO 토지에 관하여는 청구인을 포함한 6인에 대한 지분이전등기가, 위 OOOOOO 토지에 관하여는 청구인을 포함한 7인에 대한 지분이전등기가 동시에 경료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넷째, OOO의 확인서 및 각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관하여 이전등기절차대행을 의뢰받은 바 있는 OOO의 부주의로 쟁점토지에 관하여 실매입자 아닌 OOO 앞으로의 착오등기가 발생하자 그의 비용부담하에 OOO 앞으로 등기를 환원하여주고 만약 그 착오등기로 인해 청구인등이 부담할 증여세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OOO이 대신 부담하기로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확인 되는 점,
다섯째, OOO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의 투기조사관련 서류와 쟁점토지에 관한 OOO과 청구인간의 제소전화해조서(인천지방법원 89자26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관한 청구인 명의등기를 OOO 명의로 변경하기 위한 등기원인 서류인 제소전화해조서가 투기혐의자로 조사받은 OOO에 대한 투기조사가 착수되기 이전에 작성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등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이전등기는 실매입자인 OOO으로부터 그 등기신청대행을 부탁받은 실매도자 OOO이 다수의 지분이전등기를 동시에 대행하면서 사법서사에게 그 이전등기를 위촉하는 과정에서 실매입자를 청구인으로 잘못알고 착오로 OOO 아닌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서 이는 쟁점토지에 관하여 실소유자인 OOO과 명의자인 청구인간에 의사소통 내지 합의에 의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실지매도자인 OOO의 일방적인 사무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그 착오등기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살피지 아니하고도 이유 있는 반면에, 쟁점토지에 관하여 실매입자인 OOO과 등기명의자인 청구인간의 합의 내지 의사소통에 의하여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된 것으로 보고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OOO의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이점에서 잘못이 인정된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