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이 법원의 심리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없는 각 주거침입죄 및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가. 2012. 2. 16.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2. 16. 13:00경 피해자 D와 A가 공동거주하는 포항시 북구 E건물 103호에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2. 2. 17.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2. 17. 01:00경 피해자 D와 A가 공동거주하는 위 E건물 103호에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7. 18:20경 업무로서 F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약국 앞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방면에서 양덕동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및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