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전1504 (2021.04.21)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출자전환을 통하여 채무의 면제라는 이익을 얻은 것에 그치지 않고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라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할 가능성도 없는데다 자신이 부담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의 공제까지 받게 되어 조세부담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처가 회생채권액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음에 따라 해당 대손세액 공제분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8.5.28. OOO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의 매입처들(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에 대한 회생채권액(이하 “회생채권액”이라 한다) 중 30%는 2021년∼2028년 기간 동안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70%는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의 다음날 1주당 액면가(발행가액) OOO의 주식으로 출자전환 되었으며, 해당 주식은 34:1의 비율로 감자되었다.
나. 이에 따라 쟁점매입처는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 및 경정청구 시 회생채권액에 대해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았고, 처분청은 해당 대손세액 공제분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2019.12.5.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매입처의 회생채권 등의 내역 및 대손세액 공제 사유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20.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회생채권액은 회수불능채권이 아니므로 쟁점매입처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는 부당하고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회생채권액은 출자로 전환되었을 뿐 여전히 회수가 가능하다.
(나) 출자전환 이후에 이루어진 감자는 이미 주주가 된 쟁점매입처와 회생회사인 청구법인 사이의 자본거래에 불과하므로 그보다 앞선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OOO이 아닌 회생채권액으로 보아야 한다.
(2) 만일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면 청구법인의 효율적인 회생을 저해하게 되고 쟁점매입처 외의 나머지 회생채권이 후순위채권이 되어 불합리가 발생하게 된다.
(가) 쟁점매입처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다른 회생채권자들과 동일한 비율로 출자전환을 통해 회생채권액을 변제받았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처에게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허용하게 된다면, 처분청은 회생 중인 청구법인에게 나머지 회생채권자들보다 우선하는 공익채권(이 건 과세처분에 따른 조세채권)을 갖게 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와 회생채권액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를 OOO으로 보아 회생채권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쟁점매입처의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하고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안을 보면, 청구법인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는 이유 때문에 출자전환한 주식에 대한 평가결과 그 시가가 OOO으로 계산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에 따른 후속조치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법원의 결정문(2017회합50016)을 보면,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은 2018.5.28. 인가되었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8년 간추린 개정세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개정으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는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고 대손금액은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임을 명확화하였다.
(다)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결과서를 보면, 2018.12.31. 기준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1주당 가액은 OOO원이다.
(2)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7조 제1항 제2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산정함)를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회생채권액은 회수불능채권이 아니므로 쟁점매입처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회생채권액에 갈음하여 새로 발행된 주식은 그대로 소각되어 회생불능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쟁점매입처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통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하였다고 볼 경우 쟁점매입처는 해당 주식의 무상소각으로 손실을 입은 것에 더하여 청구법인과의 거래에서 징수하지도 못한 부가가치세액까지도 부담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출자전환을 통하여 채무의 면제라는 이익을 얻은 것에 그치지 않고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라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할 가능성도 없는데다 자신이 부담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의 공제까지 받게 되어 조세부담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처가 회생채권액에 대해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음에 따라 해당 대손세액 공제분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