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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13 2015두593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가 제기된 후인 2016. 10. 10. 이 사건 처분 중 35,213,13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이하 ‘피고의 직권취소 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한 것은 이미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게 되었다.

2. 피고의 직권취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31조 제1항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은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는 증여재산에 포함되고, 그 가액의 산정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어떠한 증여재산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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