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11 2015가단7169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 9. 27. 선고 2012가단20942 사건의 판결에...

이유

인정사실

C(원고의 남편)는 1999. 2. 10.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원고는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D 지상 E빌라 제1층 제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2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단20942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차용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9. 27.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83,087,431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한 2012.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9630호로 원고의 원당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3. 31.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1 채권압류’라고 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본2663호로 원고의 거주지인 서울 강남구 F, 301호 내의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4. 5. 14. 위 주택 내의 유체동산(12개 품목, 평가액 합계 2,070,000원) 압류가 집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동산압류’라고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5. 27. 1,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제1 채권압류를 해지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2014. 5. 29.에 3,000,000원, 2014. 5. 30.에 16,000,000원, 2014. 6. 5.에 10,1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5. 5. 28. 원고에게"A 사장님이 약속한 것은 금요일까지 상환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