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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240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는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 단속 원의 지시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 2016. 2. 18.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도 곡 리에 있는 국도 6호 선 도로에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가 던 중 그 곳에 있는 운행제한 단속원으로부터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기 위해 정지를 요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

피고 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원 진술서

1. 계측 불응 도주차량 적발보고서

1. 계측 불응 유도자료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1. 수사보고서( 순 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법 제 116 조, 제 115조 제 4호, 제 77조 제 4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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