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전1679 (2000.11.1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채권의 일부 회수시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나머지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였다 인정할 수 없어 적어도 채권 일부의 회수금액은 이자로 받은 것이라 인정되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금액을 이자상당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참조결정]
국심1996서001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 동 OOO(이하 위 3인을 “청구인 등”이라 한다)가 청구외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였다는 동대전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0.4.12. 청구인 등에게 아래와 같이 비영업대금이익(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청구인에 대하여는 1995년 귀속 3,037,300원)를 과세하였다.
<종합소득세 과세내역>
(단위 : 원)
청구인 | 적출소득 | 고지세액 | ||
1994 | 1995 | 계 | ||
OOO | 12,171,667 | 8,212,060 | 20,383,667 | 2,034,690 |
OOO | - | 18,687,000 | 18,687,000 | 3,037,300 |
OOO | - | 17,192,000 | 17,192,000 | 2,552,920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4년에 청구외 OOO에게 약 75,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나, 차용인 청구외 OOO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대여해 준 금액 중 약 20,000,000원만을 상환받고 나머지 55,000,000원은 상환받지 못하였는 바, 청구인은 대여한 채권액 중 원금 일부만 상환받은 상태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이자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채무자 청구외 OOO는 또다시 청구외 OOO 등에게 대여해 주었기 때문에 청구인들을 포함한 13인의 채권자가 위 OOO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후 동 부동산이 경매되었으나 청구인은 후순위가 되어 전혀 배당 받지도 못하였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약 75,000,000원을 대여하고 상환받은 20,000,000원을 원금을 회수한 것이라 하며 채무자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여 장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확인한 18,687,000원을 이자소득의 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자금을 대여해 주고 채권의 일부를 회수한 경우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93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4년 청구외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주고, 채권의 일부를 회수한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채무자인 청구외 OOO의 재산이 없고, 대여금을 실질적으로 사용한 청구외 OOO 소유의 부동산 경매시 청구인이 근저당 후순위로 배당받지 못하는 등 잔여채권의 장래 회수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건 회수금액은 청구인이 원금을 상환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가 2000. 6월 작성한 사실확인서(1994년중에 대여받은 금액이 75,000,000원으로 원금 20,000,000원만을 상환하였으며 이자는 상환하지 못하였다는 내용)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이 건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회수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으로서
이 건 회수금액(청구인 주장 20,000,000원, 처분청 조사금액 18,687,000원)을 대여금의 원본으로 보아야 하는지, 이자로 보아야 하는지가 이 건 쟁점이다.
(2) 전시한 민법 제479조 제1항을 보면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한편,
1998.12.31.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7항을 보면 당해 채권이 채무자의 파산·사망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당해 과세연도에 있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국심 96서12, 1996.4.17 같은 뜻),
이 건 채권 일부금액의 회수당시인 1995년 중 채무자인 청구외 OOO에게 채무상환능력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3) 우리 심판원이 채무자인 청구외 OOO의 DB를 처분청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위 OOO는 1988년~1993년 기간 중에 대지 1건, 전 3건, 단독주택 1건, 아파트 1건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6년~1998년 기간 중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 건 채권의 일부를 회수할 시기인 1995년 당시에는 위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적어도 이 건 채권 일부의 회수금액은 회수당시 이자의 성격으로 받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은 대여금과 이자 등에 관한 채무자와의 약정서나 차용증서 등 이 건 회수금액이 원금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심판청구의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채권의 일부 회수금액을 이자상당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