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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23 2013재노34 (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사건의 경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8. 2. 10. 77고합865호 사건에서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에 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한 서울고등법원 78노389호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1978. 6. 1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에 처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78. 9. 26.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인은 2013. 4. 9.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14. 3. 11.에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유인물들을 통하여 사실을 왜곡한 일이 없음에도 그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 여부 1 평상시의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국가긴급권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이 같은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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