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2314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48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부산 사상구 B 답 16㎡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48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부산 사상구 B 답 16㎡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