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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0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3. 1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05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1. 18. 서울 강남구 D 5번 출구 지하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나는 물류유통회사 F의 부사장인데, 회사에 돈을 넣으면 1주일 후에 30억원 정도가 나올 예정이니 2,000만원만 빌려주면 이자를 계산해서 5,00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원, 같은 달 19. 현금 100만원을 각각 교부받고, 같은 달 21. 1,7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8. 위 가항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제 때에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건네주면 5,000만원을 줄 때 카드대금도 함께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시티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해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삼성카드 사용내역), 범죄일람표 Ⅱ(시티카드 사용내역), 범죄일람표 Ⅲ(롯데카드 사용내역)과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9,429,561원을 물품구입대금 등으로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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