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09서2244 (2009. 6. 30.)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단순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원활한 자금차입을 위해 조세회피목적없이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서0765 / 조심2014중0181 / 조심2013서1095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3서0765 / 조심2014중0181 / 조심2013서10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부동산/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주)OOO(이하 “OOO”라 한다)의 발행주식 10,000주(100%)를 보유하던 중 2004.4.21. OOO에 근무하는 청구외 OOO·OOO·OOO 3인(이하 이들을 “OOO외 2인”이라 한다)에게 각 1,700주(17%) 합계5,100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에양도하는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2004.5.6. OOO의 주식 50,000주를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하면서OOO 외 2인의 지분 17%에 해당하는 8,500주 합계 25,500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를 OOO 외 2인에게 배정하였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결과,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주식의 1주당 가액을 209,270원으로, 쟁점②주식의 1주당 가액을 33,230원으로 평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OOO에게2004년 증여분 증여세 223,041,150원을 부과하였으나 이를납부하지 아니하자 2009.1.19 .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해당세액223,041,150원을 납부토록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분양대행사업에 전문지식은 풍부하나 회사의 관리 및회계에 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2003년OOO의 주식 100%를 취득하여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 분양대행 사업에 치중하면서 당시재무담당 책임자였던 OOO에게 관리업무를 위임하였고, OOO은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차입시 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1인이 연대보증할경우 회계투명성 등에 대한 편견으로 불이익이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주명의를 분산할 것을 청구인에게 권고함에 따라 청구인은 OOO 외 2인에게 주식명의를 분산한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아니므로 청구인 및 명의수탁자에게 고지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분양대행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분양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배당소득을 회피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배당을 하더라도 청구인의 연간소득이 최고세율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고, 청구인이 지분 100%를 취득한 후 명의분산을 하였으므로 취득세 또한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며, OOO의 잉여금규모를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가능성이 없고 발생가능성이 거의 없는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개서할 이유가 없었는데도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식 100%를 보유하다가 2004.4.21. 재산이 없는OOO 외 2인에게 명의분산함으로써 지분율이 49%로 떨어졌고,2004사업연도 이후현재까지OOO는 11건 31억 9,000만원의 국세체납이력이 있으며 현재3건 4억 9,000만원이 체납상태에 있어제2차 납세의무를 면탈할 목적이 있었으며,가공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향후 부과될 부가가치세 등을 회피코자하는 목적이 있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원활한 자금차입 때문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④ 증여자는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내지 제41조의 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 이라 한다)와특수관계에 있는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OOO의제2차 납세의무등을면탈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OOO의 주식 지분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나) OOO의 체납이력 및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다)OOO의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라) 명의신탁 당시 명의수탁자인 OOO 외 2인의 부동산 취득· 양도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조세회피의 목적없이 OOO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OOO는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고, 청구인의 아래와 같은 근로소득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이유가 없었다.
OOO
(나)OOO는 2004~2007사업연도 법인세 총 32억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07사업연도 법인세 11억원은 체납되었으나 자금상황이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납부하여 2009.3.16. 납부완료하였는데,이는2007사업연도에 이익은 발생하였으나 분양수수료를 상가건물로 대물변제받아 현금부족으로 인한 체납이었으며, 이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04사업연도 : 법인세 21억원, 이익잉여금 80억원, 2005사업연도 : 법인세 - , 이익잉여금 46억원, 2006사업연도 : 법인세 -, 이익잉여금 29억원, 2007사업연도 : 법인세 11억원, 이익잉여금 5,898억원).
(다) OOO는 2003년부터 성실하게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업체로 일시적 유동성 악화로 법인세가 체납되었던 적이 있으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많아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상속세법」(1996.12.31.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방지하여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OOO,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OOO,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바OOO,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소유주식 100%에 대해 명의신탁한 결과청구인의 보유지분이 과점주주 요건(50% 초과)에 미치지 못하는49%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었 뿐 아니라, 이 건 심리일 현재에도 OOO의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면탈할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향후 OOO 주식과 관련한 배당 및 양도소득 등에 영향을 미칠수 있을 수 있는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순히 금융기관으로부터의원활한 자금차입을 위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