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1829 (1990.12.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따른결정]
국심1991서080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62.11.1 취득한 서울시 노원구 OO동 OOOOOOO 대지 286평방미터를 OO경찰서 OO파출소부지로서, 88.8.23 국유재산인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 대지 240평방미터 및 건물 79.01평방미터와 교환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소유 지분토지 143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함)에 대한 양도가액을 교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90.3.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6,409,800원 및 동 방위세 7,281,96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24 이의신청과 90.6.21 심사청구를 거쳐 90.8.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의2 내지 제5조의6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공공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열람, 보상가액 산정, 청약, 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지급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유재산법 제43조(교환)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시행규칙 제39조 내지 41조의 규정을 보면 국가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에는 잡종재산인 토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 건물 기타 토지정착물을 쌍방합의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쌍방의 가격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액을 금전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가 88.8.23 교환을 원인으로 내무부를 관리청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제출된 교환계약서에 의하면 서울시장과 청구인 외 1인을 당사자로 하여 쟁점토지등과 국유재산인 종로구 OO동 OOOO 대지 240평방미터와 위 지상건물 79.01평방미터를 교환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그리고 교환으로 인한 교환차액이 있으면 계약체결과 동시에 결재하며 등기절차에 소요된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은 교환차액 11,578,220원(183,178,220 - 171,6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볼 때, 이 건 국유재산 교환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으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전시의 국유재산법에 의한 것으로 보아진다.
따라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의하면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공사업용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OO파출소가 점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서울시 노원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43평방미터)를 국유지와 교환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는 전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7에서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계획이 확정되면 지적도에 대상물건인 토지를 표시한 용지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된 용지도를 기본으로 하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 그 조서와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정하여 주요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감정회사등에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여 보상액을 산정하고 보상액·계약체결기한 및 계약조건을 기재한 손실보상협의요청서를 대상물건소유자에게 송부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한 후 협의를 거쳐 대상물건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공용지를 취득하도록 일련의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 국가가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공공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사업시행자인 국가가 전시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득한 것이 아니라 OO파출소건물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국유재산의 취득 및 관리·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법상의 교환절차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