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중3000 (1999.01.2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인 개인사업자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등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OO상사 OOO에게 금전을 대여(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하고 이에 대한 수입이자를 사전에 약정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의하여 거래당시의 당좌대월이자율인 국세청장이 정한 이자율로 수입이자를 계상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므로 그 높은 이자율로 계산한 인정이자와 청구법인이 계상한 이자 상당액과의 차액(93년도분 : 536,335,024원, 94년도분 : 717,049,558원)에 대하여 97.7.3 93사업년도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세 134,083,750원 및 94사업년도 법인세 174,814,500원과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세 179,262,380원, 95사업년도 법인세 290,719,6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8,147,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25 심사청구를 거쳐 97.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자금을 대여한 OO상사(OOO)는 개인사업자로서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사전 금전소비대차약정에 의하여 수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대여금이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의 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익금산입에 따른 소득처분은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의한 처분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94헌바 14, 95.11.30)되어 효력이 상실된 법률에 근거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외 OO상사(OOO)와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면서 정한 약정이자율(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며, 쟁점대여금이 청구외 OO상사(OOO)의 개인사업에 전용되었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바, OO상사(OOO)의 개인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금전대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차입금 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은 타당하며, 동 인정이자 익금산입에 따른 기타소득세는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소득처분에 의한 것이 아니고, 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처분청의 과세내용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상사(OOO)에게 대여한 자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의 적정성 여부와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에서『정부는 대O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되는 대O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서 제1항에서 『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2항에서는 『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 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2호에서는 기타소득으로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O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제144조 제1항 제2호 (가)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서는『법 제25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경제적 이익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정부가 결정·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이외에 법인의 자산 또는 개인의 사업용으로 제공되어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용함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이익으로서 그 자산의 이용으로 인하여 O상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 기타 이용의 대가로 하되, O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저가로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상사 OOO(업종 : 부동산, 건설, 써비스업)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이자율은 거래당시의 당좌대월이자율(국세청장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금전소비대차 약정서(93.1.1, 94.1.1)에 의하여 인정이자상당액(93년도분 : 3,538,440,189원, 94년도분 : 7,315,370,560원)을 계상하였으며 처분청은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면서도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상사 OOO에게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금전을 대여하였으므로 그 차입금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 상당액(93년도분 : 4,074,775,213원, 94년도분 : 8,032,420,118원)과 청구법인이 계상한 인정이자 상당액과의 차액(93년도분 : 536,335,024원, 94년도분 : 717,049,558원)을 익금가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차액)을 OO상사 OOO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청구법인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법인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원천세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먼저,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상사 OOO는 개인사업자로서 청구법인과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였고, 쟁점대여금을 업무에 사용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법인세법 제47조 제2항 단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외 OO상사 OOO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시 체결한 약정이자율(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라 함은 금전을 대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사업에 직접 관련이 있는 금전대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쟁점대여금이 청구외 OO상사 OOO의 개인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이 건의 경우 개인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금전대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차입금 이자율로 인정이자상당액을 계산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93사업년도 및 94사업년도 인정이자의 익금산입에 따른 기타소득세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에 따른 과세이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과세내용을 보면,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소득처분에 의한 것이 아니고 구 소득세법 제25조 제12호 및 동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사업용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용함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것인 바, 청구주장은 과세근거를 오인하여 청구한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도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