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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0 2013가합54486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10.경부터 2000. 10.경까지 피고 B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근린생활시설 1층 341.36㎡, 지하층 148.50㎡(이하 ‘이 사건 구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중식당(이하 ‘이 사건 중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0.경 피고 B의 승인을 받아 원고의 자금으로 이 사건 구건물을 증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2008. 8. 18. 서초구청에 이 사건 구건물의 1층을 12.63㎡ 확장하고 2층 334.50㎡, 3층 108.00㎡를 증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아 이 사건 구건물의 증축공사를 하였고, 이후 위 건물의 3층은 옥탑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원고는 2000. 11. 7. 피고 B의 명의로 이 사건 구건물을 지하층 148.50㎡, 1층 353.99㎡, 2층 331.50㎡, 옥탑 41.10㎡로 증축하여 서초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하 증축된 건물을 ‘이 사건 신건물’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0. 10. 10. 피고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증축된 이 사건 신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13,571,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0. 10. 10.부터 2002. 10. 9.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신건물에서 이 사건 중식당 영업을 계속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부칙에는 ‘임대기간 만료(2002. 10. 9.) 후 임차인은 2층 건물 증축에 관한 모든 권한을 임차인에게 귀속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 B은 2002. 9. 4.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도래되어 2002. 10. 31.자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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