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23 2014고정1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우1동에 있는 (구)해운대역 앞에서 그 부근의 운촌삼거리 앞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