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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5재고단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11.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5. 1.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5. 11.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9.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7. 28.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2. 23. 16: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찜질방의 휴게실에서, 피해자 E이 휴대전화를 옆에 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 에이스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CD의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의 기재

1.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의 각 기재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피고인이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형법상 상습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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