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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7가단5032902
자동차인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 판결(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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