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광3966 (2005.03.14)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재고자산을 장부가액으로 현물출자한 행위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시가의 기준】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주 문]
위 세무서장들이 2004.7.1. 각각 청구법인에게 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명세별지)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담배사업과 홍삼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에 따라 주식회사 OOOO공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홍삼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1999.1.1.자로 관련 자산과 부채를 현물출자하면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법인의 지점 보유 홍삼 및 홍삼제품(이하 “쟁점재고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현물출자 전일의 제조원가로 계상된 장부가액 5,635,663,684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재고자산의 도매가격 10,907,157,854원을 시가로 보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현물출자하였다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2004.7.1. 청구법인에게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88,561,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홍삼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자산과 부채를 현물출자하여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고 동 법인의 지분 100%를 취득하였는 바, 현물출자시 재고자산의 시가는 재취득가액인 제조원가이므로 제조원가로 한 쟁점재고자산의 현물출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그 거래상황, 거래방법, 거래조건 등에서 차이가 있는 도매가격을 시가로 보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재고자산은 현물출자일 이전에 인삼창에서 제조되어 청구법인의 지점에 배송완료되고 동 지점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전시 및 판매가능한 제품으로 제조후 각 지점에 운송·보관·판매시까지 제반 부대비용 등을 반영한 도매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므로 시가와 현물출자가액과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홍삼사업부분 자회사 설립을 위해 쟁점재고자산을 제조원가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한 데 대하여 그 자산의 도매가격을 시가로 보아 시가보다 저가로 현물출자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과세표준】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시가의 기준】①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복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OOOOOOOO법에 의거 설립된 법인으로 담배사업과 인삼사업을 영위하던 중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 방침에 따라 홍삼사업부분 자회사(100% 출자) 설립을 위해 1998.12.29. 청구외법인과 홍삼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1999.1.1. 홍삼사업 관련 자산(1,847억원) 및 부채(8억원)를 현물출자하였으며, 현물출자 자산 중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재고재산에 대하여는 현물출자 전일의 제조원가로 계상된 장부가액5,635,663,684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재고자산이 청구법인의 지점창고에 보관된 판매가능한 제품으로 운송비, 창고보관비 등의 비용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도매가격10,907,157,854원을 시가로 보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그 차액 5,271,494,170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 건 현물출자계약서를 보면,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은 감정평가액으로 하며, 위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는 공인회계감사의 감사보고서상 수정 평가한 금액을 참작하여 청구외법인의 발기인 총회에서 결정된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회계감사보고서를 보면, 쟁점재고자산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상법 제299조의 규정에 의거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현물출자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검사인의 조사를 거쳐 1999.6.8. OO지방법원 민사 10부 재판장(판사 민OO)으로부터 인가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를 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를 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 계산을 말하고,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가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그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그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OOOOOOOOO OO OO OO)O
(5)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홍삼사업부분을 현물출자받아 홍삼 및 홍삼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이고, 청구법인으로부터 홍삼 및 홍삼제품을 매입하는 도매상은 소매상 또는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체로 거래규모, 거래상황 등에 차이가 있어 그 거래가격은 다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제3자라면 자기가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을 도매상에 판매하는 가격으로 매입하여 재고관리비용 및 판매부대비용 등의 손실을 부담하면서까지 매입하지는 아니할 것인 바, 처분청이 제조업자에게 현물출자된 쟁점재고자산에 대하여 도매가격을 시가로 본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가격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6)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의 현물출자는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1998.12.28.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1999.1.1.자로 홍삼사업 전체를 포괄양도한 거래로 일반적인 제품의 판매거래와는 다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현물출자로 청구외법인의 지분 100%를 취득한 관계로 이로 인해 조세를 회피할 경제적 동기가 없다 할 것이고, 쟁점재고자산을 보유한 청구법인의 지점은 청구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내부조직으로 지점으로의 제품이동은 판매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재고자산의 현물출자가액은 검사인의 조사를 거쳐 법인으로부터 인가받은 가액이며, 또한 시가가 불분명한 사업용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재취득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둔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재고자산을 장부가액으로 현물출자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재고자산의 도매가격을 시가로 보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하였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