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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220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5,745,030원 및 2016. 1. 1.부터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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