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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27401
건물명도및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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