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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11 2017도385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추징에 관한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 로부터 각 563,037,500원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C의 나머지 상고 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양형조건에 관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공동 정범의 성립에 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C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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