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3 2013노2101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C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지상 건물(원룸 20여개로 구성되어 있다)의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각 원룸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C을 위하여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 돈을 피고인이 수령하여 공사대금 등에 충당한 후, 이를 정산하기로 C과 약정하여 위 돈은 피고인 소유의 돈이고, 위 정산의무는 피고인 자신의 임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도2390 판결), 피고인이 C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업무상배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동업관계가 종료된 이후의 정산의무에 관련된 것이어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 C과의 약정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각 원룸 임차인들로부터 월세를 받아 피해자 C에게 월 5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 대금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업관계의 계속을 전제로 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업무상배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