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3254 (2008.05.0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종합소득세 추가고지분에 대하여 불복청구 제기시, 청구기간이 이미 도래한 당초확정된 처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세무조사당시 제시하지 못한 쟁점부외경비를 불복청구시 증빙을 갖추어 제출하였다면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참조결정]
국심2003중0556 /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6.3.1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 83,645,020원, 2002년 귀속분 105,055,720원, 2003년 귀속분 110,081,510원 및 2004년 귀속분 102,800,500원의 부과처분은 2001년 및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중 청구인이 청구외 박OO에게 지급한 인건비(2001년 22,000,000원, 2002년 23,400,000원)를 2006.12.14.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 9,314,050원 및 2002년 귀속분 10,964,520원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2003년 및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중 청구인이 청구외 박OO에게 지급한 인건비(2003년 25,200,000원, 2004년 26,800,000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번지에서 OOOOOOOO(OO OOOOOOO이며,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료업(치과)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5.12.22.부터 2006.2.16.까지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06.3.15.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401,582,750원(2001년 귀속 83,645,020원, 2002년 귀속 105,055,720원, 2003년 귀속 110,081,510원, 2004년 귀속 102,800,500원)을 경정·고지함에 따라 이를 납부하였고, 처분청이 2006.12.14. 청구인에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잘못 적용되었다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9,314,050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64,520원을 각각 추가 고지하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7.2.15. 처분청의 2006.3.15. 당초 고지분인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401,582,750원에 대하여 누락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인건비 등 281,971,311원(2001년 귀속 67,096,503원, 2002년 귀속 96,968,775원, 2003년 귀속 63,421,152원, 2004년 귀속 54,484,881원, 이하 “쟁점부외경비”라 한다)을 추가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달라고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에서 2007.3.20. 쟁점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7.5.10.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각하로 결정하여 통지하고, 2007.6.1.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2001년 및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하였고, 2003년 및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당시 개원 이래 처음 받는 세무조사라 당황하여 누락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쟁점부외경비에 대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비용, 급여지급통장, 신용카드전표 및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설령, 쟁점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면, 수입금액의 허위기장율이 42.9%이고, 소득금액율이 표준소득율 대비 175%이므로 이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중 2001년 및 2002년 귀속은 경정청구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고, 2003년 및 2004년 귀속은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당시 누락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의 확인서와 같이 추가 필요경비가 없다고 확인하였으며, 경정청구시 제출한 추가 필요경비 내역은 세무조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은 주로 청구인의 처 박OO(간호사)에 대한 인건비 및 박OO 명의의 카드지출액 등으로 업무관련 지출액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의 추계조사경정 주장에 대하여도 경정결정 결과 수입금액의 허위기장율 42.9%와 경정소득율이 62.1%가 동일업종의 기준경비율 22.6%와 2005년 및 2006년 귀속 신고소득율 5.5%와 8%보다 높지만 OO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시 누락수입금액은 물론 이에 대응되는 누락필요경비도 함께 조사한 결과 누락필요경비가 없다고 확인한 것으로 이는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2006.3.15. 고지된 2001년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불복청구 대상인지 및 쟁점부외경비를 누락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수입금액의 허위기장율이 과다하게 높은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법령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 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의 2. ∼ 3. (생 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 27. (생 략)
② ∼ ⑥ (생 략)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 3. (생 략)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 ⑦ (생 략)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 및 배율로 한다.
② ∼ ④ (생 략)
제22조의 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 ⑤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6.12.14. 처분청의 2001년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가고지분에 대하여 2007.3.15. 청구인이 처분청의 당초 고지분(2006.3.15.)에 대한 쟁점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달라고 이의신청을 한 사실과 2007.3.20. 다시 쟁점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외경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O OOOOOO OO OOOO
(OO O O)
(2)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누락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쟁점부외경비에 대한 예금거래내역서, 신용카드전표 및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달라는 이의신청 및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근무확인서, 간호사 면허증, 예금거래내역서, 영수증 또는 확인서, 광고관련 수신봉투, e-mail수신내역, 신용카드전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청구인의 처 박OO(이하 “박OO”라 한다)의 근무확인서, 간호사 면허증 및 예금거래내역서를 살펴보면, 박OO는 간호사(OOOO OOOOOOO, OOO OOOOOOOOOO) 자격증 소지자로 쟁점사업장의 직원 및 병원관리, 환자상담 등을 하면서 2001년도에 22,000,000원, 2002년도에 23,400,000원, 2003년도에 25,200,000원, 2004년도에 26,800,000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박OO 명의의 OOOO은행 예금거래내역서(OOOO OOOOOOOOOOOOO)에 의하면, 2001.3.14. 700만원, 2001.7.14. 210만원, 2001.7.16. 320만원, 2001.7.25. 310만원, 2003.9.22. 500만원, 2004.9.8. 250만원,2004.11.1. 300만원이, OO은행 예금거래내역서(OOOO OOOOOOOOOOOOOOOO)에는 2001.8.25. 200만원을 비롯하여 2005.12.14. 198만원까지 매달 200만원 내외가 각각 현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던 치과위생사 퇴직시 박OO가 작성하였다는 영수증 또는 확인서에는 2002.3.14. 신OO 400만원, 2002.7.20. 이OO 324만원, 2005.2.26. 한OO 400만원, 2005.5.16. 박OO 50만원, 2005.10.5. 박OO 149만원, 2006.4.24. 양OO 148만원을 박OO로부터 각각 퇴직금 또는 아르바이트비로 받아갔다고 되어 있고, 치과 치료를 받았다는 유OO(OOOOO OOO OOOO OO OOO OOOO OOOOOOOO), 쟁점사업장에 치과 재료를 납품하고 있다는 이OO(OOOOO OOO OOO OOOOO OOOOOO) 등도 치과 치료 및 재료 납품시 박OO가 쟁점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2005.5.2. OOOOOOO OOOOO담당자 교육수료증에는 박OO가 OOO치과 실장으로 OOOOOO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되어 있고, 박OO의 e-mail (OOOOOOOOOOOOOOOOOOO OO OOOOOOOOOOOOOOOOOO)에는 2003.6.20. 주식회사 OO의 OO 콘테스트 관련(청구인 사진 게재), 2004.12.13. 도메인 회사 OOOOOOOOOOO의 광고 관련, 2004.7.3. 주식회사 OOOOO의 광고 관련(청구인 앞으로 세금계산서 교부) 메일 등이 각각 수신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의 OO은행 예금거래내역서(OOOO OOOOOOOOOOOOO)에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현금 등의 입·출금 내역이 기록되어 있고, 2001.10.31. 공탁서에는 청구인이 피공탁자 장OO(OOOOO OOO OOO OOOOOO OOOOOOO OOO)과의 손해배상 사건(OOOOOO OOOOOO OOOOOO)으로 11,000,000원을 공탁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2.9.13. 영수증 및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김OO(OOO OOO OOO OOO OOO OOOOO OOOOOOOO)에게 교정 치료에 대한 합의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및 박OO의 OOOO카드 등에는 통신비, 유류대 등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다.
(3) 또한, 2007.12.5. 및 2008.1.23. 쟁점사건의 국세심판관회의에 의견진술인 및 참고인으로 각각 출석한 청구인 및 박OO는 처분청이 세무조사당시 청구인으로부터 받았다는 확인서는 청구인이 서명 및 날인하여 작성한 확인서가 아니고, 처분청의 당초 처분시 쟁점부외경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한 것은 당초 처분시 쟁점부외경비가 있는 것을 몰라 추가 처분시 불복청구를 하게 되었으며, 박OO는 간호사자격을 가진 자로 1995년 쟁점사업장 개원과 함께 병원경영, 인사관리, 회계, 환자 상담 등을 하면서 쟁점사업장에 현재까지 근무해오고 있고, 쟁점부외경비에 대하여 병원카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가 보관되어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4) 한편, 2006.2.16. 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에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치과 진료수입금액 801,170,000원(2001년 130,820,000원, 2002년 221,060,000원, 2003년 223,090,000원, 2004년 226,200,000원)을 과소 신고하였으며, 과소 신고와 관련된 추가 비용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확인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치과 진료관계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없어 세무사 정OO을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세무사 정OO은 세무조사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및 소명 등 세무조사 전 과정에 참여하였으며, 확인서는 세무사 정OO을 통하여 받은 것으로 세무사 정OO이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내용을 설명한 후 청구인의 동의하에 작성·날인한 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명서를 제출하고 있고,
세무사 정OO도 쟁점사건과 관련하여 2007.12.28. OO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소명서에서 2000.1.1.부터 2006.9.30.까지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으로 수임되어 있으면서(2006.9.30. 청구인의 요구로 해임), 청구인에 대한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환자진료 및 치료 때문에 사업장을 비울수가 없어 세무조사 진행에 따른 각종 서류 제출 및 소명을 세무사 정OO에게 위임하였으며, 확인서는 세무조사 종결시 세무사 정OO이 OO지방국세청 조사국에 가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다시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종합소득세 추징예상세액 포함)를 설명하면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사용전표 등 세법에서 정한 증빙서류 누락분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누락분이 없다고 하면서 세무조사 결과를 수락하였으며, 확인서에 대한 서명 및 날인은 청구인이 환자 예약관계로 OO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출두할 수가 없다고 하여 청구인의 동의하에 세무사 정OO이 서명하였고, 날인은 청구인의 사무실에 보관중인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받았다는 확인서는 OO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사 정OO의 소명내용으로 보아 그 내용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되고, 확인서 내용에 누락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추가 비용은 없다고 되어 있으나 세무조사내용에 대한 추가 확인과정에서 신고 또는 세무조사 당시 알지 못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추가 비용이 있으면 확인서 내용에 관계없이 추가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쟁점부외경비 중 박OO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박OO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 종업원 및 거래처의 영수증 또는 확인서, e-mail수신내역, 쟁점사업장을 위한 홍보활동, 청구인 및 박OO의 의견진술 내용 등으로 보아 박OO는 쟁점사업장 개원과 함께 병원경영, 인사관리, 회계, 환자 상담 등을 하면서 쟁점사업장에 근무한 것으로 판단되나, 나머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외경비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그 지급된 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 또는 박OO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로 지급된 금액이 대부분이므로 누락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추가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부외경비 중 박OO에 대한 인건비인 2001년도분 22,000,000원, 2002년도분 23,400,000원은 청구인이 처분청의 2006.3.15. 당초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2006.12.14. 2001년 및 2002년 귀속 추가 고지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에서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이라 하여 경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에 확정된 세액에 그 효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국한하고 있으므로,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의 세액만이 다툼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2006.12.14. 종합소득세 추가 고지세액인 2001년 귀속분 9,314,050원, 2002년 귀속분 10,964,520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OOOOOOOOOOO, OOOOOOOOOOO OOOO O OO OO 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