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처(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위 확인서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188 | 상증 | 1993-07-31
[사건번호]

국심1993서1188 (1993.07.3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처(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위 확인서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참조결정]

국심1991서065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별지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7.3.4~88.9.30 청구인 명의로 41,9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확인서에 근거하여 위 가액(41,9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평가하고 92.12.16 증여세 16,772,800원 및 동 방위세 3,049,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3 심사청구를 거쳐 93.5.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취득당시 43세(1945년생)의 가정주부인 바 쟁점부동산을 남편의 자금으로 취득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소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 소재 부동산의 83.8.30 매각대금 37,000,000원이 원천이 되어 그동안 운용되어 있던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위 OO동 소재 부동산 매각대금이 운용되어 취득자금원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출처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처(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위 확인서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부동산이 증여의제 재산에 해당하는 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가.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에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대법원은 증여의제에 해당하더라도 위 조항의 입법취지가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못하였다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실질 소유자측의 다른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등기명의를 달리 하였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고(참조 : 대법원 89누4857, 90.3.13 등 다수), 또한 국세심판소도 위 판결내용을 수용하여 명의신탁이 부득이 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전시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누차 밝혀오고 있다(참조 : 국심 91서655, 91.6.12 등 다수).

나. 이상을 모아보면 명의신탁(증여의제)에 해당하더라도 그 명의신탁이 첫째,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둘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이 경우 청구인이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힐만한 거증을 제시 못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처인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증여)하였다는 확인서를 90.12.18 제시하고 있는 이상 위 확인서에 근거하여 이 건을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명의신탁 과정에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해야 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행위를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쟁 점 부 동 산

취득

일자

부 동 산 소 재 지

지목

면적 (평)

취득가액 (원)

87.3.4

88.9.5

88.9.30

경기도 이천군 호법면 OO리 OOOOO

〃 OOOOO

충남 서산군 지곡면 OO리 O OOOOO

충남 서산군 OO동 OOOOOO

임야

임야

251

42

3,998

150

6,000,000

17,900,000

18,000,000

4,441

41,900,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