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8 2013고정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7. 0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상일동 464 초이주유소삼거리 부근 노상까지 약 15km 가량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