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13190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