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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1.06 2019가단54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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