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3서4293 (2015. 7. 24.)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과 OOOO 간 체결한 선박건조계약 합의서 및 선박건조계약 변경계약서로 보아 쟁점2ㆍ4채권 관련 수입이자는 이자지급 약정일에 익금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쟁점1채권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O에게 매년 경영관리 및 기술지원 용역을 제공하고 이를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있고, 20XX년 DMHI가 자본잠식상태에 처하자 계속운영을 통한 투자금 회수를 모색하기 위한 경영정상화방안으로서쟁점2채권을대여하고있는점,쟁점3ㆍ4채권은 20XX년 DMHI의 생산일정 차질로 납기지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부 선박을 이관하여 직접 건조함에 따른 불가피하게 발생한 채권으로 보이고, 쟁점5채권은 OOOO에게 선박 X척을 판매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으로 보이는 점, 쟁점1~5채권은 회수가 불가피하게 지연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8서0168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6.7.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대한 채권과 관련된 지급이자 OOO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상선, 특수선 및 육해상플랜트를 건조하는 법인으로, 해외자회사인 루마니아 소재 OOO(청구법인 지분율 51%, 이하 OOO한다)에 대한 경영관리용역 채권(이하 “쟁점1채권”이라 한다), 대여금 채권(이하 “쟁점2채권”이라 한다), 선박 2척에 대한 선급금 및 이자채권(이하 “쟁점3채권”이라 한다) 및 선박 7척에 대한 이자 및 손실채권(이하 “쟁점4채권”이라 한다)과 파나마 소재 OOO(청구법인 지분율 50%, 이하 OOO한다)에 대한 매출채권(이하 “쟁점5채권”이라 하고, 쟁점1~4채권과 합하여 “쟁점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2009사업연도 중 지급이자 OOO(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과 대손충당금 OOO손금불산입하고, 수입이자 OOO(이하 “쟁점1수입이자”라 한다), OOO(이하 “쟁점2수입이자”라 한다) 합계 OOO(이하 쟁점1·2수입이자를 합하여 “쟁점수입이자”라 한다)을 미수이자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후, 쟁점지급이자와 쟁점수입이자 계상액을 손금 및 익금불산입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3.6.7.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청구법인의 해외생산 전략의 일환으로 설립된 루마니아 합작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영업과 기술력으로 수주한 선박을 공동건조계약 하에 위탁건조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중요한 해외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OOO대한 쟁점1~4채권은 이러한 공동건조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이므로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 부인할 근거가 없다.
(가) 청구법인은 OOO지분 51%를 보유하면서 대표이사와 주요 임원들을 선임하고,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을 파견하여 전반적인 경영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선박설계 및 건조에 관한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등 사실상 OOO청구법인이 지배하며 청구법인 사업의 중요한 일부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2005년 이후 6년간 OOO공동건조계약을 체결한 총 40척의 선박 중 31척을 OOO정상적으로 건조·인도하여 청구법인도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창출하였다.
(나) OOO대한 경영관리용역채권(쟁점1채권)은 위 공동건조사업 관련 제반 경영관리자문을 제공한 업무관련 매출채권이고, 대여금(쟁점2채권)과 미수금(쟁점3·4채권)채권 역시 공동건조사업 관련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업무관련 채권이다. 즉, OOO2005년 이후 신조생산을 확대하였으나 투자지연 및 EU가입에 따른 인력유출과 임금인상, 선박 강재가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인해 적자가 지속되어 2007년부터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되어, 2008년 실사단 파견 검토 결과 청산시 발생할 막대한 손실을 방지하고자 계속기업 운영을 위한 정상화를 위해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것이다. 또한, 선박 7척 관련 쟁점4채권 역시 조업부진에 빠진 OOO납기지연 가능성 때문에 청구법인이 공동건조의무의 이행을 위해 직접 건조하면서 OOO계약에 따라 선수한 금액(선가의 20%)을 청구법인이 미수금으로 계상한 것이나, 선주와 협상을 통해 청구법인의 기술력 및 조기인도를 조건으로 선가를 증액(7.4~12.4%)하여 상당 규모의 매출 및 매출총이익을 창출하였다.
(다) 2008년 이후 전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로 선박 시세 하락 등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OOO대한 쟁점1~4채권의 회수가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고, 합작상대방과 재무구조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출자전환 비율 등에 대한 이견 때문에 가시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와 관련 다수 대법원 판례 등에서 해외자회사 등 특수관계자의 결손누적, 자본잠식, 현금흐름 악화, 경영악화 등의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매출채권 등의 채권을 강제 회수하는 데 따른 더 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볼 수 없음을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OOO대한 쟁점1~4채권을 자본금으로 출자한 경우를 가정하여 비교할 때 채권 보유를 통해 합작투자 상대방 또는 다른 무담보 채권자에 비해 우선적인 자금회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
(2) OOO설립목적 자체가 청구법인이 건조한 선박을 판매하여 매출수익을 창출하고 OOO해운업 노하우를 통한 해운업 진출을 위한 것이고, 주요 임원을 청구법인이 선임하는 등 OOO제반 경영을 사실상 청구법인이 사업의 일부로 지배하고 있어, OOO대한 쟁점5채권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채권이므로,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부인 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OOO2척의 선박을 판매함으로써 상당 규모의 매출이익을 창출하는 등 청구법인의 매출 및 수익 실현에 상당한 기여를 한 거래임에도 단지 회수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정으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선박 2척의 건조 및 판매에 따른 OOO대한 매출채권의 대부분은 회수되었고, 단지 일부(약 10%)만 선박경기 불황 및 선박시세 하락에 따른 자금조달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회수가 불가피하게 지연된 것이므로, 이를 두고 부당한 채권의 지연 회수로서 자금 지원을 위한 대여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OOO대한 쟁점2·4채권의 수입이자는 그 실현이 성숙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익금에 산입할 수 없는바, 청구법인이 소정의 이자를 약정한 것은 이자소득을 수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향후 합작투자 상대방과 재무구조개선 방안의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자본잠식상태에서 채권 원금도 전혀 회수하지 못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단지 약정에 따라 법적 권리가 성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소득의 실현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해외자회사인 OOO청구법인이 수주한 선박을 위탁생산하여 상호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선박건조계약서를 보면, 선박수주로 인한 모든 수익은 OOO귀속되고 청구법인은 선박의 적기 의무 이행에 따른 책임만 부담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수수료만 이익으로 보고 있으며, 선박건조위탁계약서를 보면 OOO선박의 설계, 건조, 진수, 의장, 완성, 인도의무를 단독으로 이행하고 선주에게 손해배상이나 기타의 이유로 보상하여야 하는 경우 OOO단독으로 책임지며 청구법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청구법인은 선박건조에 대한 책임과 의무로부터 면책되어 공동건조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주 업무와는 관련 없는 활동에 해당된다.
(가) OOO청구법인과 직접적인 매출·매입 거래내역이 없고 OOO매출 및 수익의 증가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선박9척에 대하여 계상한 매출채권도 OOO직접적인 거래가 아닌 선박건조 발주자에 대한 적기 건조의무 책임으로 발생한 것이고, 시설 및 운영자금도 순수한 운전자금으로 사용되어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된다.
(나) 청구법인은 OOO대한 채권이 불가피하게 회수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던 OOO신조생산을 위하여 공장의 ‘3번째 OOO건설에 OOO만불을 투자하였고, 선박9척에 대한 채권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지 못한 상태를 인식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시설운영자금 OOO백만불을 추가로 지원한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선택하지 않았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이다.
(다)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규정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취지는 조세정책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기업들이 업무와 무관하게 상호간에 자금대여 등으로 얽히게 되어 어느 한 기업이 도산할 경우 다른 계열기업이 연쇄도산하거나 부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즉, 재무구조가 취약한 법인이 타인자본에 의존하여 자금을 비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완전 자본잠식된 해외자회사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은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며, 또한 청구법인의 매출이나 수익증대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였다.
(라) 또한, 대법원 판례(2007.10.11. 선고 2006두2053 판결)를 보아도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종금사가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산업증권을 통하여 매입한 것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종금사의 자금조달을 지원한 것이라 할 것이며 이는 유동성 위기를 모면하게 하거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시장의 지위를 강화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듯이 청구법인의 쟁점1~4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은 2009.12.15.에 OOO매출채권의 회수를 연장하는 내용의 선박건조계약 변경계약서를 채결하였으며 OOO2010사업연도까지 계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을 보고하여 2009년 쟁점5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회수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여 OOO에게 기한의 이익을 주고 회수를 지연한 것은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된다.
(3)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선박 7척에 대한 선수금을 회수하기로 하면서 이관건조계약일(2009.1.15.)까지 발생한 이자(연 6% 이자율적용) 및 선수금의 회수기일을 연장해주고 이자를 받기로 하는 선박건조계약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OOO로부터 대금을 당초 기일에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유예하되 연간 8%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2009.12.15. 선박건조계약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는 바,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의 규정상 이자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따른 이자 상환일로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이자는 기업이 결산을 확정하면서 기간경과분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더라도 예외 없이 약정에 따른 이자 상환일을 이자의 수입시기로 보아야 하고, 또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를 보면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과의 국제거래에 있어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되어 있는 점을 보아도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에 근거하여 이자를 계상한 행위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의 OOO대한 쟁점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OOO대한 쟁점2·4채권 관련 수입이자가 익금으로 확정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영 제11조 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상선, 특수선 및 육해상 플랜트 건조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채권을 특수관계자에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쟁점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쟁점수입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바, 2009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사업부문별 매출실적은 아래 <표2>와 같다.
(2) 쟁점채권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처분청 등이 제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1~4채권 관련>
(가) 청구법인은 선박 위탁건조를 1998년 루마니아 정부 소유 조선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와 51:49의 지분비율로 합작투자하여 OOO설립하였다.
1) OOO설립 후 초기에는 OOO수주한 선박수리 또는 선박 부품의 건조용역만 수행하였고, 2003년부터 완성선을 건조하는 신조생산체제로 전환하였으며, 2005년부터 신조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청구법인과 공동건조사업 체제(청구법인 수주 선박을 위탁 건조하여 선주에게 인도)에 돌입하여 2007년 한해만 22척의 완성선을 수주하였으나, 재무상황 및 생산능력 악화로 수주잔량이 35척에 이르렀다.
2) 청구법인과 OOO간의 합작투자계약서(제2조, 제4조, 제5조, 제20조)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51% 지분율의 현금을 출자하고, OOO토지사용권, 건물, 각종 기계 및 비품 등을 현물출자하여 49%의 지분을 인수하여 설립한 이후 청구법인이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였으며, 6명의 이사 중 각각 3명의 이사를 선임하되 사장은 청구법인이 파견한 1인을 선임하였고, 부사장은 OOO에서 선임하였으며, 3명의 감사 중 청구법인이 2명, OOO1명을 선임하였다. 별도 경영자문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을 파견하여 OOO선박 설계, 건조, 마케팅, 재무 등 전반적인 생산 및 경영관리를 위한 자문 용역을 제공하였고, 별도 기술이전계약에 따라 선박 등의 설계·건조와 관련한 기술 및 노하우를 OOO제공하고 종업원 교육과 훈련 등을 지원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경영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부터 임직원들을 파견하여 OOO선박 및 플랜트 등의 설계, 제조, 조립, 시험, 마케팅, 재무, 회계, 조직운영, 구매, 사업계획 등 전반적인 경영관리 및 생산지원을 위한 자문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파견 임직원들의 급여 등 관련 비용에 기초하여 산정한 보수를 OOO대한 쟁점1채권(경영관리용역채권)으로 계상(2009년말 현재 OOO백만원)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주재원 연간 현황(2008~2013)’에 따르면, 연간 25명 이내의 청구법인 임직원이 OOO파견 및 상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항변서와 2008.10.22.자 청구법인의 임시이사회 상정자료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08년 3월 OOO조업부진 및 적자경영의 지속에 대한 경영진단 및 대책 수립을 위해 TFT를 구성하고 그 해 7월과 8월에 임직원 실사단을 파견하여 OOO생산능력 파악, 투자 지연상황 감독 및 생산 계획 조정, 현지 회계법인OOO을 통한 재무관련 상황 검증 등 전반적인 경영진단을 실시하였다.
2) 더불어서 ① OOO청산하는 방안’과 ② ‘계속 운영하는 방안’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한 결과 아래 <표3>과 같이 ① ‘청산 방안의 손실예상액’이 ② ‘계속 운영 방안의 손실예상액’의 10배를 훨씬 초과하여 정상화 이후 계속운영을 통한 투자금 회수방안이 보다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이에 따라, 2008.10.22. 청구법인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OOO경영정상화 방안으로, OOO유동성 확보를 위해 시설 및 운영자금 용도로 OOO백만불을 대여하는 한편 (2) OOO공동건조계약에 따라 1·2차 선수금을 받았으나 건조개시가 늦어져 납기지연 가능성이 높아진 선박 7척을 청구법인이 OOO에서 직접 건조(이와 별도로 2008.2.19. 다른 2척은 청구법인이 이관 받아 직접 건조하였음)하기로 하는 방안과 기타 생산인력 지원 등 조업안정화 방안을 추진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2008.10.22.자 임시이사회 상정자료 및 OOO와의 자금대여계약 등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경영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2008.10.24. 아래 조건의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3. 및 12.1.에 2차에 걸쳐 미화 총 OOO백만불(2009년말 원화환산액 OOO원)을 OOO대여(쟁점2채권)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연간 6.5%의 이율을 적용한 수입이자 OOO(쟁점1수입이자)을 미수이자로 계상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해외 선주들(대부분 독일 선주들임)로부터 선박을 수주하여 ① 청구법인과 OOO공동 건조자로서 해외 선주들에게 해당 선박을 건조하여 인도하기로 하는 공동건조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② 청구법인과 OOO별도의 위탁건조계약을 체결하여 OOO하여금 선박을 건조하여 선주에게 인도하도록 하고 있다.
1) 공동건조계약상 주요내용(OOO: 청구법인, OOO선주)은 아래와 같다.
- 청구법인과 OOO건조자로서 루마니아 OOO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하여 선주에게 인도한다. 선주는 OOO건조자의책임과 의무의 전체 또는 중요부분을 실행하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청구법인과 OOO건조자의 적기 의무 이행에 대하여 선주에게 공동 책임짐 (전문)
- 당사자들은 건조자 명의로 발급될 모든 필요 증명서, 합의서, 문서들이 OOO명의로 발급되고 OOO청구법인을 대신해 문서 수정 등에 필요한 토론, 협상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에 동의함
- 청구법인은 공동건조계약 기간 동안 OOO자회사로 유지하며 지배관계를 해소하지 않을 것임을 보증함 (전문)
- 총 선가(미화 OOO불)는 아래와 같이 분할지급 (제2조 제1항 및 제3항)
- 청구법인은 선주에 대한 선수금 반환보증을 위해 청구법인의 계산으로 은행 신용장(Letter of Credit)을 발부받아 교부함(제10조 제3항 및 Exibit A)
2) 위탁건조계약상 주요 내용(OOO호선: 청구법인, OOO)은 아래와 같다.
- OOO자신의 야드에서 공동건조계약상 조건에 따라 선박을 설계, 건조, 인도할 의무를 단독으로 이행하며, 자신의 채무불이행시 청구법인의 명성에 피해를 주고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양자를 위하여 공동건조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에 동의함 (전문)
- 청구법인은 공동건조계약상 OOO같이 의무를 공동 부담하는 대가로, 선주로부터 선박대금을 독점 수령할 권한이 있고, OOO건조의무 이행에 대해 미화 OOO불(계약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미화 OOO(보상금액)은 청구법인이 자비로 신용장을 발급하여 선주에 제공한 데 대한 대가로 수취함(제1조)
- OOO권리와 의무 : OOO단독 책임을 진다
(a) 본계약과 사양서에 따른 당사자들의 의무와 책임의 완전 이행
(b) 본계약과 사양서에 따라 선주에게 선박을 건조·완성·인도(제2조)
- 청구법인은 공동건조계약 제2조 제3항에 따라 선주로부터 각 선수금을 수령한 날부터 3영업일 내에 OOO아래 금액을 선수금으로 지불함 (제3조)
- OOO책임 : 청구법인과 OOO본계약상 선주에게 손해배상예정액이나 여하한 이유로 보상을 하여야 할 경우, OOO책임지고 이행한다. 이때 청구법인에게 구상할 수 없음 (제4조)
3) 청구법인은 공동건조계약에 따라 2005~2011년 6년간 총 40척의 선박을 수주하였고, 이 중 31척은 OOO건조를 완료하여 선주에게 인도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선주로부터 수취한 선수금에서 OOO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2007년~2011년의 기간 동안 총 OOO억원)을 연도별 공사진행률에 따른 수수료 매출 수익으로 계상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대비 수수료 수익은 아래 <표4>와 같다.
4) 나머지 9척의 선박은 OOO위 계약에 따라 1·2차 선수금(2척은 3차 포함)을 미리 받았으나 아직 선박건조는 개시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OOO조업부진으로 납기지연 가능성이 높아진 선박들로서 경영정상화방안의 일환으로 청구법인이 대신 직접 건조하기 위해 종전의 3자간 공동건조계약을 청구법인과 선주간의 건조계약으로 변경하는 한편 OOO수취한 선수금을 청구법인에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체결하고, 이후 청구법인이 건조하여 선주에게 인도하였다.
① 2008.10.22.자 수정 공동건조계약 (OOO호선 : 청구법인, OOO선주)
- 청구법인은 공동건조계약상 OOO권리와 의무를 모두 인수함 (제1.3조 및 제1.4조)
- 종전의 선주와 OOO간의 설계도면 승인 등 합의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간주함 (제1.6조)
- 루마니아 대신 OOO에서 선박을 설계, 건조하여 인도하는 것으로 개정 (제2.1조)
- 선박대금을 미화 OOO만불에서 미화 OOO만불로 OOO만불 증액하고 지급스케줄도 변경 (제2.3조 및 제2.4조)
② 2009.1.15.자 위탁건조계약에 대한 합의서 (OOO호선 : 청구법인, OOO)
- OOO공동건조계약에 따라 수취했던 1·2차 선수금 미화 OOO불에 연 6%이자를 더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위탁건조계약은 해지하기로 함 (제1조 및 제2조)
5)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OOO대한 미수금 채권으로 계상하였다.
① OOO선박 2척(쟁점3채권) : OOO계약에 따라 수취했던 1·2·3차 선수금(선가의 약 75%)을 이관계약일(2008.2.19.)에 모두 즉시 회수하였으나, 이관계약일까지 발생 이자와 향후 이관 건조에 따라 발생할 청구법인 손실의 50% 상당액을 OOO로부터 즉시 회수하기로 합의하였다가, 다시 유예하기로 합의하면서 이자와 손실보상액의 원화환산액 합계 OOO대한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② OOO선박 7척(쟁점4채권) : OOO계약에 따라 수취했던 1·2차 선수금(선가의 20%)과 이관건조계약일(2009.1.15.)까지 발생한 이자 상당액(연간 6% 이자율 적용)의 합계 미화 OOO즉시 회수하기로 2009.1.15. 합의하였다가, 2009.2.9.에 OOO재정상황 때문에 2년간 지급을 유예하기로 합의(이후 매년 유예기간을 연장하였음)하여 2009년말 환율로 환산한 OOO대한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한편, 이관건조계약일(2009.1.15.)부터 2009년말까지 기간에 대해 연간 6%의 약정이자율을 적용한 수입이자 OOO(쟁점2수입이자)을 미수이자로 계상하였다.
(바) OOO2007년부터 총부채가 총자산을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었고, 청구법인의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된 OOO연도별 요약 재무제표(2006~2012사업연도)는 아래 <표5>와 같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연도별 주요 선종별 선박시세(新造價)의 추이 자료에 따르면, 선종별로 2007년 대비 2012년의 선가가 대략 50~65%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와의 주주간 협력 계약서에 따르면, 합작파트너인 OOO2010년 5월과 2011년 7월에 각각 주주간 협력 계약(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하여 ① OOO현금증자, ② OOO부지의 현물출자, ③ 청구법인의 OOO대한 채권의 출자전환, ④ OOO인력 구조조정 등 악화된 경영상황 타개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하여 여러 차례 협상을 하였던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현재까지 쟁점1~4채권의 원금과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5채권 관련>
(사) 청구법인은 2007.6.5. OOOMOU를 체결하여 50:50 합작투자에 의한 전략적인 업무제휴를 하여, 청구법인의 생산일정상 조기납기 가능 선박을 확보하는 대로 해운업 영위를 위한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청구법인이 해당 선박을 건조하여 그 합작투자회사에 공급하기로 하였고, 업무제휴 일환으로 2007.12.20. 양사는 각 50% 지분(각각 선가의 10% 상당인 OOO만불)을 투자하여 파나마에 합작투자회사 OOO설립 후 청구법인이 OOO2척(OOO)을 건조하여 2척 선가의 합계 OOO백만불에 인도하기로 하는 선박건조계약을 아래 조건으로 2007.12.27. 체결하였다.
- 선종 OOO2척
- 선가 : 척당 미화 OOO백만불, 합계 미화 OOO백만불
- 지불조건 : 계약시 20% / 진수시 10% / 인도시 70%
- 납기 : OOO2009.10.15. / OOO2009.12.20.
(아) 청구법인은 OOO체결한 선박건조계약에 따라 2009.9.28.과 2009.11.25.에 각각 선박 2척의 건조를 완료하여 OOO에 인도하였고, OOO곧바로 OOO법인인 OOO (이하 OOO라 한다)와 미리 체결한 장기대선계약(charter)에 따라 장기 대선을 개시하였다.
1) OOO설립시 자본금으로 납입된 OOO만불을 재원으로 2008.1.18. 1차 선수금(20%)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09.9.28.과 2009.11.25.에 해당선박들을 인도하였으나 중도선수금(10%)과 잔금(70%)의 합계 총 OOO만불을 회수하지 못하고, 그 지급을 3년 유예하면서 연간 8% 이자(3년 기한 경과시 지연이자 연간 10% 약정)를 적용하는 것으로 OOO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2009.12.15.에 OOO차입금을 재원으로 대부분을 상환받으면서 일부 잔금 OOO만불만 지급유예하는 것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OOO차입계약서 제9조 제8항에서 OOO용선료로 수취한 자금의 사용 등 관리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예금채권근질권설정계약에 따르면 용선료수취계좌 및 부채상환적립계좌에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다.
(자) OOO2009년 6월 OOO선박들에 대한 5년 만기 장기용선계약을 미리 체결하여 2009년 9월과 2009년 11월부터 각각 장기용선을 개시하였으나, 세계적인 해운업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OOO6개월만에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OOO와의 용선계약을 해지하였고 2010년 5월에 파산선고를 받았다. OOO는 당초 장기용선계약에 따라 5년간 1일 OOO만불 기준의 용선료를 수취할 예정이었으나, 수개월 만기의 단기 용선(Spot)으로 선박을 임대하면서 보다 불리한 조건(1일 OOO)의 단기용선료를 수취하게 되었고, OOO사업연도별 당기순손익은 아래 <표6>과 같다.
1) 한편, 합작파트너였던 OOO세계적인 해운업 경기 악화로 인해 2011년 2월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청구법인은 법정관리인과의 협상 끝에 OOO선박건조계약 및 외부차입계약에 따른 채무상환의무를 해제하여 주는 대가로 2011.9.9. OOO의 50% 지분을 OOO달러에 매수함으로써 OOO100%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2) 청구법인은 2012.12.14. OOO백만불을 증자하여 이를 재원으로 OOO외부 차입금을 전액 상환하게 하였고, OOO2013.6.20.에 선박 2척 중 1척을 매각하여 수취한 OOO백만불 중 OOO백만불을 청구법인의 쟁점5채권(약정에 따른 이자 및 지연이자 포함)을 상환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1채권의 경영관리용역채권, 쟁점2채권의 대여금 채권, 쟁점3·4채권의 미수금 채권, 쟁점5채권의 매출채권은 모두 청구법인 사업의 일부로서 업무와 관련이 있으므로 지급이자는 손금산입되어야 하고, 미수이자는 아직 익금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바, 각 쟁점채권별 주장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별도의 루마니아 법인 형태로 진출하긴 하였지만, OOO설립목적 자체가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선박건조)을 위탁받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사실상 청구법인이 지배하면서 청구법인 사업의 중요한 일부로 경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즉, 청구법인이 51%의 지분율을 보유하면서 주요 임원들을 선임하고 있고, 임직원들을 파견하여 OOO선박 등의 설계, 건조, 조립, 시험, 마케팅을 포함하여 재무, 회계, 사업계획 등 전반적 경영관리를 위한 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기술이전계약을 통하여 선박 설계 및 건조와 관련한 기술 및 노하우를 제공 및 이전하고 종업원 교육과 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다.
(나) 공동건조사업을 위한 OOO경영정상화 방안으로서 시설 및 운영자금의 용도(OOO시설자금과 3개월간 장비/강재 구입 등을 위한 운영자금)를 특정하여 담보부조건으로 제공한 대여금이고 실제로 당초 요청한 용도로 시설투자 및 운영자금에 사용하였다.
1) OOO2005년 이후 신조생산을 확대하였으나 현지 투자 인허가의 지연과 EU가입에 따른 고급인력의 유출 등으로 인해 전체적인 납기가 지연되었고, 임금인상과 선박 강재가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인한 적자상태가 지속되면서 2007년부터는 총부채가 총자산을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며, 2008년 경영진단 실사단 파견하여 청산시 예상되는 막대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경영정상화 방안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로 선박시세의 하락 등 선박업계의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악화된 경영 전반의 상황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공동건조계약에 따라 OOO위탁 생산한 선박들을 선주에게 인도함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였다. 2005년~ 2011년까지 6년간 총 31척을 OOO정상적으로 건조하여 선주에게 인도하여, 청구법인은 총 OOO억원의 수수료 수익(총 선가에서 OOO지급한 금액을 차감하여 매출로 계상)을 창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별도의 루마니아 법인 형태로 진출하긴 하였지만, OOO설립목적 자체가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선박건조)을 위탁받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사실상 청구법인이 지배하면서 청구법인 사업의 중요한 일부로 경영하고 있는 회사이며, 즉, 청구법인이 51%의 지분율을 보유하면서 주요 임원들을 선임하고 있고, 임직원들을 파견하여 OOO선박 등의 설계, 건조, 조립, 시험, 마케팅을 포함하여 재무, 회계, 사업계획 등 전반적 경영관리를 위한 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있고, 또한 기술이전계약을 통하여 선박 설계 및 건조와 관련한 기술 및 노하우를 제공 및 이전하고 종업원 교육과 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 쟁점3·4채권은 공동건조계약상 선주에 대한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9척의 선박을 청구법인이 직접 건조하면서 OOO기존에 계약상 지급일정에 따라 수취한 선수금 또는 이자상당액 등을 OOO대한 미수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공동건조계약이라 하더라도 선주 입장에서 실상은 대형 조선업체인 청구법인을 믿고 건조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공동건조계약상 청구법인은 공동으로 선박의 건조 및 인도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선수금반환 보증을 위한 은행신용장도 청구법인의 계산으로 발행하여 선주에게 교부하였기 때문에, 납기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과 손실은 1차적으로 청구법인이 부담하게 되고, 이를 막기 위해 2007년 생산능력이 악화된 OOO납기지연 가능성이 높아진 선박들을 이관 받아 직접 건조한 것이다. 또한, OOO경영정상화를 위한 선박건조 이관이 없었다면 청구법인에게 발생하였을 막대한 경제적 손실(다른 공동건조선박들의 이관요구에 따른 선수금반환 및 손해배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합리성이 인정되는 업무관련 채권이다.
(라) 청구법인이 OOO합작투자하여 OOO설립한 목적 자체가 청구법인이 조기납기 가능한 긴급 Slot을 확보하여 판매함으로써 선박건조에 따른 매출수익을 창출함과 동시에 생산공정의 효율화를 기하고 OOO전략적 제휴 하에 해운업에 진출하면서 OOO노하우를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설립목적 자체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필수적으로 관련된 것이다.
1) OOO비록 별도의 파나마 법인 형태로 설립되었지만, 청구법인이 50%의 지분율을 보유하면서 4명의 이사 중 청구법인이 2명을 지명(이사회 결의는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있는 등 사실상 청구법인이 합작파트너인 OOO공동으로 지배 및 경영하는 회사이며, 2011년 9월에 OOO지분을 인수한 이후로는 청구법인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며 OOO해운영업 및 선박관리 등 제반 경영을 사실상 단독으로 지배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전체 매출액 중 90% 상당액은 이미 회수하였고, 다만 그 일부에 불과한 10%상당의 매출채권의 회수만 지연되었으나, 이는 부당한 자금지원 목적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선박경기 불황에 따라 당초 선가 대비 선박시세가 급락하면서 자금조달이 어려워졌고, 또한 OOO파산하여 장기용선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OOO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한 결과 OOO선박운영비용과 금융비용을 제하면 변제자력이 없어 쟁점5채권의 회수가 불가피하게 지연된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모두 회수되었다. 따라서, 이를 두고 업무와 무관한 자금의 대여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마) OOO채권에 대한 쟁점수입이자는 채권 확보를 위해 약정한 것일 뿐 처음부터 회수가능성이 극히 불확실하므로, 소득의 실현이 성숙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실제 지급받을 때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① OOO2005년 이후 신조생산을 확대하였으나 현지 투자 인허가의 지연과 EU가입에 따른 고급인력의 유출 등으로 인해 전체적인 납기가 지연되었고 임금인상과 선박 강재가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인한 적자상태가 지속되면서 2007년부터는 총부채가 총자산을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② 루마니아 관련 법령에 따르면 결손누적으로 회사 자본금이 2분의1 이상 잠식된 경우 합작상대방 동의 없이 OOO파산을 신청할 수 있으나, 2008년 청구법인의 경영진단 실사에 따라 청산 방안과 계속기업 운영 방안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한 결과 청산시 막대한 추가손실이 예상되었고, OOO재무구조 개선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주주간 증자 및 출자전환 등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청구법인은 합작상대방(OOO)과 주주간 협력계약(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하여 다양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하여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출자전환비율에 따라 OOO지분율이 감소되는 문제 등에 대한 이견 때문에 아직까지 재무구조개선방안을 합의하여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3) 쟁점1채권의 경영관리용역 채권은 청구법인의 OOO공동건조사업을 위해 청구법인 임직원들을 파견하여, OOO선박설계, 건조, 조립, 시험, 마케팅, 재무, 회계, 사업계획 등 전반적 경영관리자문 용역을 제공한 대가이므로, 그 자체로 업무관련성이 있고 해외 자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이므로 더더욱 업무관련성을 부인할 근거가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제28조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입법취지가 무리한 차입금을 통한 기업확장을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기업자금을 생산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관계자 간의 자금거래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7.10.11. 선고 2006두2053 판결, 같은 뜻임)인 바, 청구법인이 루마니아 정부 소유 조선사와 합작하여 현지에 OOO설립하고 투자한 목적이 청구법인이 수주한 선박을 OOO위탁하여 건조하게 하는 공동건조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유럽 선박시장 개척을 위한 중요한 해외생산기지로 삼아 영업이익과 시장점유율을 증대하기 위한 것인 점, 2005년 이후부터 6년간 총 31척의 선박을 정상적으로 위탁건조하여 인도하였으며, 현재 수주잔량도 24척에 이르는 등 공동 건조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51%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대표이사와 주요 임원들을 선임하고 있고 공동건조사업을 위해 임직원들을 파견하여 선박의 설계, 건조, 조립 등의 기술지원을 포함하여 사업계획, 구매, 재무, 회계 등 전반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국내 자회사인 주식회사 OOO건조 선박에 엔진 등 주요장비를 납품하고 설계용역도 제공하는 등 간접적으로도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에 기여하고 있는 점, OOO선박건조에 따른 이익은 결국 모회사인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것인 점, 매년 경영관리 및 기술지원 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1채권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채권으로 보이고,
(나) 쟁점2채권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완전자본잠식된 해외자회사에 대한 계속적인 자금지원은 업무와 무관하다는 의견이나, OOO가 조업부진에 따른 납기지연과 누적결손에 따른 자본잠식에 처하게 되면서 2008년 청구법인이 현지 실사단을 파견하여 청산방안과 계속운영방안의 예상손실을 검토한 결과, 청산시 10배 이상 달하는 금전적 손실과 자회사 파산에 따른 국제적 신뢰도 추락 등 측정불가능한 예상손실을 방지하고 계속운영을 통한 투자금 회수를 모색하기 위한 경영정상화방안으로서 시설 및 운영자금의 용도를 특정하여 담보부로 대여한 것이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고, OOO쟁점2채권을 자본금으로 출자한 경우와 비교할 때 채권 보유를 통해 합작투자 상대방에 비해 우선적인 상환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점, OOO주요 시설 및 운영 경비 지출명세와 증빙서류에 따르면 당초 청구법인의 이사회에서 승인한 대여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연간 6.5% 약정이율에 의한 수입이자를 매년 계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2채권은 청구법인의 공동건조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다) 쟁점3·4채권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OOO직접거래에 따른 업무관련 매출채권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2008년 OOO생산일정 차질로 납기지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영정상화방안의 일환으로 청구법인이 당시 공동건조 중이던 선박 중 일부 선박만 이관하여 직접 건조함에 따라 공동건조사업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채권으로서, 선주 입장에서는 세계적인 대형 조선사인 청구법인을 믿고 공동건조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고 공동건조계약상 주된 계약자로서 적기 인도 책임을 부담하며 선수금 보증을 위한 은행신용장(L/C)도 청구법인 명의로 선주에게 교부하는 등 납기지연에 따른 책임을 1차적으로 청구법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그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고, 또한 선주와 재협상을 통해 당초 선박계약가액을 상당히 증액하여 총 OOO억원의 매출총이익을 창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간 6.5% 약정이율에 의한 수입이자를 계상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채권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또한, 2008년 이후 선박수주량 감소와 선박시세 하락 등 불경기의 지속으로 쟁점채권의 회수가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고, 합작상대방 주주와 재무구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나 청구법인 출자전환에 따른 상대방 주주의 지분율 감소 등의 문제 때문에 가시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OOO경영상태와 변제능력 등을 감안할 때 그에 대한 회수지연이 강제회수에 따른 더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라) 다음으로 쟁점5채권은 청구법인이 선박판매와 해운업 영위를 위해 OOO합작하여 OOO설립하여 청구법인이 주요 임원을 선임하는 등 사실상 지배 및 경영하고 있으며, OOO에게 2척의 선박을 판매하여 총 OOO억원의 매출총이익을 계상한 점, OOO선박 취득 후 선박시세 급락에 따른 자금조달상의 차질과 장기용선계약처의 파산으로 인한 단기용선 전환에 따라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선박 매출액의 일부의 회수가 불가피하게 지연되었던 점, 청구법인이 연간 8% 약정이율에 의한 수입이자도 매년 계상하였던 점, OOO차입계약서상 외부차입금의 상환 완료 전까지는 쟁점5채권의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5채권은 청구법인의 선박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으로서 그 회수가 불가피하게 지연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이를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OOO대한 쟁점2·4채권의 수입이자는 그 실현이 성숙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선박 7척에 대한 선수금을 회수하기로 하면서 이관건조계약일(2009.1.15.)까지 발생한 이자(연 6%) 및 선수금의 회수기일을 연장해주고 이자를 받기로 하는 선박건조계약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대여금을 당초 기일에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유예하되 연간 8%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2009.12.15. 선박건조계약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에서 이자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따른 이자 상환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쟁점2·4채권 관련 수입이자는 이자지급 약정일에 익금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