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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기준시가 과세(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0549 | 양도 | 1999-08-05
[사건번호]

국심1999서0549 (1999.8.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예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사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실지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1.12.9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로 OO OOOOO 소재 대지 95.9㎡ 및 지상주택 53.72㎡를, 1986.6.4 같은 곳 OOOOOO 소재 대지 86㎡ 및 지상주택 54.28㎡을 각각 취득하여 양 주택을 철거·멸실하고 같은 곳 OO로 OO OOOOO 소재 대지 181.9㎡로 합병하여 1988.12.28 그 지상 위에 신축주택 290.0㎡(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준공하고 1988.12.30 청구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1997.5.26 양도(원인 : 매매)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 없음을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같은 과세연도에 양도(1997.1.21 양도후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납부)된 다른 부동산(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91.35㎡)의 양도소득금액 87,245,216원과 합산하여 1998.9.10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86,903,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5.26 직권에 의하여 50,506,810원으로 감액하여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당하게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을 뿐 아니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액은 62,303,830원임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86,903,570원으로 오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로 OO OOOOOOOO”로 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납세고지서를 “같은 곳 OO동 OOOOO OOOO OOOOOO”로 송달하였고, 또한 납세고지서에 그 과세근거내역과 조세쟁송절차를 통지하지 아니 하였음은 물론, 세액의 최종납부기한이 1998.11.30임에도 1998.10.10 독촉장을 발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1) 청구인은 검인계약서제도가 1989.1.1부터 시행되었음에도, 1981.5.16 체결된 검인계약서양식의 취득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비에 대한 기장장부사본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 소유의 주택만을 취득하여 이를 철거·멸실하여 쟁점주택을 신축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OOO로부터 취득한 양 주택을 철거·합병하여 쟁점주택을 신축하였음이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쟁점주택과 같은 과세연도인 1997.1.21 양도된 다른 부동산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고,

(2)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로 OO OOOOOOOO”에는 임차인인 청구외 OOO외 10인이 거주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서 이 건 납세고지서 뿐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로 발송된 결정전통지서 및 독촉장이 청구인의 자부(子婦) OOO이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납세고지서의 이면에 안내말씀과 불복청구절차를, 그 상단에는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하여 통지하였을 뿐 아니라, 이 건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은 1998.9.30이 정당하므로, 국세징수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경과 후인 1998.10.10 독촉장을 발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서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 제2호에서는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제10조 제4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고,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로 OO OOOOO 소재 대지 95.9㎡, 지상주택 53.72㎡를 1981.12.9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원인 : 매매)하였고, 같은 곳 OOOOOO 소재 대지 86㎡, 지상주택 54.28㎡을 1986.6.4 청구외 OOO·OOO로부터 취득(원인 : 매매)하여 1988.6.21 양 주택을 철거·멸실하고 대지를 합병(같은 곳 OOOOO)한 후, 1988.12.28 지상 위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1988.12.30 청구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으며, 1997.5.26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원인 : 매매)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음이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먼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액이 잘못 계산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로 OO OOOOO 소재 대지 181.9㎡, 지상주택 108㎡을 1981.12.9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가액 : 150,000,000원)하여 1988.5.4 건축허가를 득한 후 1988.6.21 위의 지상주택을 철거·멸실하고 쟁점주택을 신축(공사비 : 40,364,080원)하여 1988.12.30 준공하였는 바, 쟁점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은 190,364,080원(취득가액 150,000,000원과 신축공사비 40,364,080원을 합한 금액)이고, 또한 쟁점주택을 1997.5.26 청구외 OOO에게 200,000,000원에양도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취득 및 양도계약서, 신축공사비 지출관련 일기장, 취득 및 양도의 거래사실을 확인·인증받은 인증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OOO로부터 각각 취득한 양 지상주택을 철거·멸실하여 대지를 합병한 후, 그 지상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였음이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와 달리 쟁점주택만을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주장이고, 그 취득계약서의 양식은 1989년부터 시행된 바 있는 검인계약서용으로 취득당시(매매계약체결일 : 1981.5.16)의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쟁점주택 양도(1997.5.26)후인 1997.7.9 청구외 OOO로부터 약 16년전의 취득거래사실을 확인·인증받은 인증서만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 없음을 이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또한,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서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금액과 청구인이 1997.1.21 양도한 다른 부동산(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91.35㎡)의 양도소득금액(87,245,216원)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적법함에도 양도소득세액이 오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주장으로 판단된다.

다음,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로 OO OOOOOOOO”로 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납세고지서 등을 “같은 곳 OO동 OOOOO OOOO OOOO”로 송달하였을 뿐 아니라, 납세고지서에 그 과세근거내역과 조세쟁송절차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며, 납세고지서의 최종납부기한은 1998.11.30임에도 1998.10.10 독촉장을 발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국세기본법 제8조제12조의 규정에서 “주소”라 함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이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되며, “도달”이라 함은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를 말하며, 일단 유효하게 송달된 서류가 후에 반송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에는 임차인인 청구외 OOO외 10인이 거주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서 이 건 납세고지서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송달된 결정전통지서 및 독촉장도 청구인의 자부(子婦) OOO이 수취한 것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그 송달서류가 반송된 바도 없으며, 국세청에서는 청구주장과 같은 유형의 조세쟁송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형화하여 전산으로 출력된 납세고지서의 이면에 안내말씀과 불복청구절차를, 상단에는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하여 통지하였음이 처분청 조사내용에서 알 수 있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송달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납세고지서에 과세근거내역과 조세불복절차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또한 납세고지서의 세액 납부기한은 1998.9.30이고, 체납 후 중가산금이 가산된 납부기일은 1998.11.30이 정당하므로, 국세징수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경과 후 청구인에게 독촉장을 발부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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