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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511287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2,530,58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4.부터 2021. 1. 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 수급인) 와 피고( 도급인) 는 2019. 6. 하순경 서울 동작구 C 건물, D 호 실내 인테리어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위한 도급계약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공사기간 2019. 6. 24.부터 2019. 7. 19.까지 - 공사금액 38,5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일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와 분쟁이 생겨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7,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상태이다.

라.

증거보전절차(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 카기 51106)에서 이루어진 감정결과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 중 바닥 단차 등 일부 하자 또는 변경 시공한 부분의 보수비용( 이하 통틀어 ‘ 하자 보수비 ’라고 한다) 은 5,692,920원이고, 그 보수공사 기간은 약 20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호 증, 을 제 1, 7호 증, 이 법원의 E( 증거보전절차의 감정인 )에 대한 감정 보완 취지의 사실 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본 소로, 계약상 공사대금 38,500,000원 중 미 시공 공사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4,315,000원(= 바닥 장판공사 1,920,000원 다용도 실 붙박이장 1,595,000 원 조명 구입비 800,000원) 을 제외한 기성 금 34,185,000원(= 38,500,000원 - 4,315,000원) 과 부가 가치세 3,418,500원을 합한 37,603,500원에서 이미 지급 받은 27,000,000원을 뺀 나머지 공사 잔대금 10,603,500원(= 37,603,500원 - 27,000,000원) 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반 소로, 위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주방 도어 1,800,000원을 미 시공 공제액에 추가하여 다시 계산한 8,623,500원이 피고의 미지급금인데, 여기에 하자 보수비 36,346,500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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