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B공원 사업시행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2, 6 내지 8, 을 제1, 1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N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귀포시 C 일대에 위치한 B공원 조성사업구역 내에 서귀포시 D 임야 16,9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E 전 7,213㎡, F 전 6,086㎡, G 답 4,388㎡ 등을 소유하고 있고, 위 토지들은 대부분 절대보전지역 또는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근린공원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나. 피고는 B공원 조성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은 경과로 입안하여 추진하여 왔는바,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09. 2. 10. 피고로부터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받고 같은 달 13. 피고에게 B공원 조성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2008. 8. 26. B공원 조성계획 용역(완료 2010. 2. 4.) 2009. 3. 17. ~
3. 31. 주민열람공고 및 공청회 개최 2009. 4. 13.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현안보고 -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 추진상황 보고 2010. 1. 2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원안의결)
다. 그 후 피고는 2010. 2. 10. B공원에 관한 기존의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B근린공원)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한 후, 같은 해
6. 3. 서귀포시 고시 W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2호로 개정되어 2011.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고를 이 사건 토지에서의 도시공원 조성사업(휴게음식점)의 사업시행자(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을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