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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0 2019노369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 피고인이 범죄의 목적으로 실체가 없는 회사들을 실재하는 것처럼 설립등기신청을 하여 법인등기부에 그 내용을 입력하게 한 것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유한회사의 사원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한회사의 사원 등 회사설립에 관여하는 사람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

거나, 회사로서의 인적ㆍ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772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포통장을 개설, 판매하기 위하여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이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중 ‘유령법인’란 기재와 같은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작성된 정관, 사원총회의사록, 출자금납입증명서, 피고인이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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