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01254-123 (1991.01.16)
세목
양도
요 지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회 신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는 재개발기구내의 주택 등의 취득내용(취득일, 조합원으로 참여 여부 등)이 불분명하니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시 ○○동 소재 연립주택 실평 18평 3홉 주택을 1981년 01월에 구입, 거주하던 중 주택을 좀 확장키 위해 ○○시 ○○동 재개발 도화 제3지 구내에 환지를 받고져 대지 18평 3홉을 구입하였습니다. 하온데 그 지상에 무허가 건물 8평이 있었는데 그 건물을 구입자가 사용하지 않고 재개발공사와 함께 헐어져 멸실되었습니다. 그 후 공사가 완료되어 1989년 11월 25일 입주하였습니다.
나. 먼저 거주하던 주택 19평 3홉을 1989년 11월 20일 매매처분 하였습니다.
이에 양도소득세가 해당 됩니까? 안됩니까?
여부를 질의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