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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27 2019가단357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302,400원과 이에 대한 2020. 4.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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