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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4.14 2016가단105358
대여금반환청구 독촉사건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706,6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26.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3억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2. 6.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채무자인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13. 11. 29. 위 가항 기재 대여금에 관하여 원금을 2억 4,00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1억 원의 변제기는 2013. 12. 31.로, 나머지 1억 4,000만 원의 변제기는 2014. 2. 28.로 정하고, 2013. 11. 29.까지의 미지급 이자는 528만 원으로 정하되 그 변제기는 2013. 11. 29.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위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2013. 11. 29.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피고 회사가 2012. 3. 26. 원고로부터 빌린 차용금의 미지급 원금을 2억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으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2013. 11. 29. 이후로서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 각 변제일에 각 변제액 기재 금액 합계 229,68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229,680,000원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에 충당된 것이라는 점에 다툼이 없는 2014. 1. 3.자, 2014. 7. 9.자, 2014. 8. 26.자 각 변제 이외에는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약정 이율인 연 24%에 따른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된다.

이에 따른 변제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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