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4. 14:0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마트 앞에서 위 마트 물건 배달을 위해 차량에 짐을 싣고 출발하려는 위 마트 배달원인 피해자 D(62 세 )에게 “ 야 이 새끼야, 너 내려와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달 차량 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 분간 위력으로 피해 자의 배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피고인은 2016. 9.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알코올의 존 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