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5.25 2016고정74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0. 18:30 경 수원시 팔달구 C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식 배달원인 피해자 D( 남, 18세) 가 배달 오토바이 (E )를 주차장에 제대로 주차하지 않은 것을 보고 배달을 마친 피해자에게 " 오토바이를 이런 식으로 주차하면 안 된다 "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가 " 니가 뭔 데 그러냐
"며 반말을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 부분)
1. 피해 부위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고령이고, 형편이 어려운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