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4. 22:43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자가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방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적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