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5.28 2020가합50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2,026,698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