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사실을 확인하고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2343 | 소득 | 1993-12-11
[사건번호]

국심1993서2343 (1993.12.1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면 거래처의 인적사항(주소성명사업자등록번호업태종목등)과 거래일자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탈세제보자료에 의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4.6.1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에서 OO화학공업사란 상호로 합성수지(안료)를 제조·판매하는 자로서 88년도에 929,847,320원, 89년도에 1,176,153,965원, 90년도에 1,507,462,445원을 매출한 것으로 OOO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다.

OOO세무서장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이 위 사업년도중에 매출액을 누락신고함으로써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제보한 데 따라 동인이 제출한 장부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누락한 매출액을 계산하여 이를 당해 사업년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후 소득세법 제120조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88~90사업년도의 종합소득세를 별첨과 같이 경정 고지하였으며,

시흥세무서장은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위 사업년도중의 매출누락액을 계산하여 통보한 데 따라 청구인의 88.1기~90.2기 부가가치세를 별첨과 같이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3.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탈세제보와 동인이 제출한 장부를 근거로 청구인이 88~90사업년도의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매출액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동 OOO은 청구인에게 사업자금 대여한 사채업자인 亡 OOO(91.8.3 사망)의 長男으로서 그의 父 OOO이 청구인의 사업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청구인도 모르게 기장하여 보관하고 있던 장부를 탈세제보시에 처분청(OOO세무서)에 제출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은 OOO의 탈세제보후에 비로소 위 장부가 있음을 알았으며, 현재 OOO을 상대로 위 장부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 계류중인 바 처분청이 탈세제보와 관련된 자료가 조작된 것인지도 모르는데 이를 근거로 매출액이 누락된 것으로 보고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92.12.9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청원서에 의하면 탈세제보자 OOO의 父 OOO이 청구인의 경리업무를 도와 주는 과정에 경리장부 일체를 청구인도 모르게 빼내 갔다고 밝히고 있고, 처분청이 이 건 과세 근거로 삼은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면 거래처의 인적사항(주소·성명·사업자등록번호·업태·종목등)과 거래일자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탈세제보자료에 의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사실을 확인하고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OOO세무서장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이 88~90년도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매출누락하여 세금포탈한 것으로 제보하고 관련장부와 지출결의서등 증빙을 제출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88년도 253,990,250원, 89년도 370,041,204원, 90년도 492,825,558원의 매출액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당해 누락분 매출액을 각 사업년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후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하였으며,

시흥세무서장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청구인의 매출누락 사실을 통보(OOO세무서 소득 22632-9, 93.1.6) 받고 이를 근거로 88.1기~90.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음이 처분청(OOO세무서장·시흥세무서장)이 제출한 이 건 사실에 대한 조사서 및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당 심판소가 처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88~90년도의 매출누락 내역에 대한 전산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위 사업년도중의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거래내역인 거래처(상호·사업자등록번호·업태·종목),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청구주장에서 처분청이 허위 작성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장부와 증빙자료를 근거로 이 건 과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이 건 과세와 관련한 청원서(92.12.9 작성)를 보면 『OOO이 회사 경리업무를 도와 주는 과정에 청구인도 모르게 빼내 간 장부등 경리관련 서류를 그의 子 OOO이 탈세제보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밝히고 있어 위 장부가 회사장부임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연도별 매출누락에 대한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은 청구외 OOO이 탈세제보시 제출한 장부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88~90년도의 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구 분

처분일자

본 세

방 위 세

종합소득세

88

89

90

90

93.1.16

93.4.1

54,455,200원

66,878,400원

68,916,100원

11,112,970원

11,017,550원

13,506,100원

13,905,590원

2,229,530원

소계

201,362,670원

40,658,770원

부가가치세

88.1기

2기

89.1기

2기

90.1기

2기

93.4.16

13,826,200원

17,795,040원

19,088,000원

27,097,420원

28,898,170원

32,855,560원

소계

130,560,390원

총계

340,923,060원

40,658,770원

- 처분내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