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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05 2012고단13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04.19.경 서울 종로구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제1금융권에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책임지고 4억원을 대출을 받아 주겠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교제비 명목으로 2,500만원이 필요한데 교제비를 주면 틀림없이 2~3개월 안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1월 ~ 1년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의 감경영역) [선고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줄 수 있을 것처럼 현혹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2회, 벌금 6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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