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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4.04 2012고정6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3. 18:00경 동해시 부곡동에 있는 유존아파트 옆 도로부터 그 옆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혈액감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 동안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주차된 차량을 이동주차하기 위하여 약 10미터 구간을 운전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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