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노38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2년, 몰수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마약수사에 협조를 한 점,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며 누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거운 것이 아니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